大韓民國臨時政府 대한민국임시정부
3·1운동 후 조국의 광복을 위해 임시로 중국 상해에서 조직·선포된 정부로 줄여서 '임시정부' 또는 '상해임시정부'라고도 한다. 1919년 3·1운동 직후 일본통치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기 위한 기관의 필요성을 느낀 애국지사들이 상해에 집결, 4월 11일 임시정부를 조직하기로 하고, 프랑스 조계에 기관을 두고 임시의정원을 구성했다. 여기에서 각도 대의원 30명이 모여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발표하고, 이어 임시정부를 조직하여 관제를 발표함으로써 임시정부의 수립을 보았다. 당시의 각료로는 임시의정원 의장 이동녕,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신규식, 법무총장 이시영, 재무총장 최재형, 군무총장 이동휘, 교통총장 문창범 등이었다. 같은해 6월 11일 임시헌법(전문과 8장 56조)을 제정·공포하..
2009.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