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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wang Muaythai GYM/제왕회관 자료실

참으로 화나는 사실들

by Ajan Master_Choi 2018. 9. 29.

 

 

"남한과 북한의 비무장 지대는 유엔군 사령부 관할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의 남북한 감시초소 철수는 (너거끼리 얘기하고 협의해서는 안되고) 유엔군 사령부의 중개,판단,집행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해도 그건 (너희들) 두나라 끼리의 합의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 84호에 따라 유엔군 사령관이 서명했던 정전협정은 무효화 하지 않는다"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인 "에이브럼스"라는 4성 장군이 내 뱉은 말이다.

 

그의 이 말들을 들어보니 어떤가?

 

"니네들끼리 까불어 봐야 거기서 거기일 뿐이다. 키를 쥐고 있는 갑이 여기 있는데 어디 함부로! 참 가소롭다! 하찮은 것들!"

 

이라는 뉘앙스나 전제가 확 느껴지지 않는가?

 

이게 바로 미국의 별 4개짜리 대장이라는 위치에 있는 한 사람이 우리와 북한이라는 나라를 보는 인식의 틀이다.

그러나 어찌 이 한 사람만 이런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겠는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직접적으로 부딪히지 않고 있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식부분이 앞으로 우리와 북한의 관계 개선을 위한 차후 여러 진행들에서 아주 큰 걸림돌이자 비수로 다가 오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비수는 문재인 정부와, 정부의 대북정책에 반대하는 자한당에게도 그 화살의 과녁이 비켜가지 않을 공산이 아주 크다.

 

무슨 뜻이냐 하면

먼저 문재인 정부에게 미국이 걸림돌이 된다는 말은 이미 위에서 언급한 에이브럼스 장군의 생각에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며 만약에 우리와 북한이 국가대 국가로 하는 "국가연합제"방식의 통일을 한다고 할 때도 국제법적으로 북한정부를 어떻게 인정할지에 대해 협의가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기에 우리가 미처 예견치 못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분명 있다는 것이다.

 

물론 둘간의 협상으로 인한 연방제나, 특구 등의 형태로의 병합은 그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있겠지만 말이다.

 

그리고 지금의 문정부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반대하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파 자한당의 논리인 "북한 스스로 붕괴 후 흡수통일" 안은 사실상으로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도 하지만 알고보면 이것이 훨씬 더 미국을 필두로 하는 un과 국제법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그들이 인지하고는 있을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 정부가 붕괴된다고 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바로 북한에 대한 통치권과 행정관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왜냐면 우리의 경우 유엔 주도의 국제법 문제가 애매하게 걸려있기에 그런 것인데

 

걸려있는 국제법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북한 붕괴후의 흡수통일"이라는 전제하에서는 우선 독일 통일 사례에서 봤듯이 동독 붕괴 후 서독이 바로 동독지역의 관할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붕괴된 동독지역에서 선거를 실시후 새로운 동독정부를 수립하고 그 새로 수립된 동독정부와 서독정부가 협상의 형태로 통일이 진행 되었던 것처럼 이루어 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우리의 경우는 우리와 관계된 국제법 해석 때문에 이보다 훨씬 어렵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농후해 보인다는 점이다.

 

그 문제가 될만한 국제법이 무엇인고 하니 자한당과 수구보수들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는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영토의 해석에는 분명히 북한을 포함한다.

 

따라서 북한이 붕괴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본래 것을 찾는 것이니 우리 정부에게 귀속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국제사회나 유엔에서도 그렇게 받아 들이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독도문제를 보더라도 그 사실이 증명된 것이라 본다.

 

더욱 위험한 것은 1948년의 유엔총회 결의안 제 195호 3안

 

"대한민국 정부는 5.10총선거를 통해서 수립된 정부이고 선거를 치른 지역에서만 관할권을 갖는다"

 

는 항목이다.

즉, 유엔 및 국제법은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는 합법정부가 아니라 군사 분계선 이남만을 관할하는 정부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건 참으로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다

 

이 말인즉 만약에 하나 자한당들의 지론처럼 미래에 북한이 붕괴 해 통일을 논할 때 유엔이 북한에 대한 관할권을 유지 한다는 말과도 같은 의미가 아닌가...

 

물론 이런 일어 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처럼 "북한 붕괴 후 흡수통일" 이라는 지론을 가진 이들이라면 분명히 한번 쯤 염두에 두어야 할 사안일 것이며 내가 보는 문정부라면 북한 스스로 붕괴 후 흡수통일 이란 유아적 수준의 지론 따위는 물론 개나 줘 버리고

있겠지만 남북관계에 대한 문통의 복심 성사를 위해서는 더럽지만 일단은 자존심 버리고 절치부심하며 당장은 미국 추스르기 즉, 용미와 이러한 국제법 해석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으리라 믿는다.

 

미국!

아! 미국!

이 넘의 미국이 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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