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의 정당성은 '명분'에 있다.
명분에 기초한 것을 '정의'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불의'라 한다.
명분 없이 흔드는 칼과 권력을 '패도'라 하는데, 임금의 패도는 '반정'으로 바로 잡고 그 외 권력자의 패도는 '역(逆)' 이라 하여 반역자 무리의 모가지를 효수하였다.
민중의 일어섬은 '난(亂)'이라 한다.
이 말은 '거스름'이란 의미 외에 '다스림'이란 뜻도 있어서 '난'을 '민중의 다스림'으로 해석하는 이도 있다.
검찰의 역적질을 거스르고 다스리려 일어선 '9.28의 난'은 말하자면 민란이다.
수십 수백 만의 함성이 말하고자 한 것은 검찰의 법집행이 부당함을 넘어 '역적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후 검찰의 행태는 시민의 외침을 무시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경고를 조롱하는 것이었다.
검찰청 내에는 잔치의 떡이 돌았고 조민 양의 진술서는 언론에 유출되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피의사실 유출에도 윤석렬은 눈감고 귀닫고 있다.
누가 유출의 책임자인가!
검찰의 '패악무도'함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대통령의 경고는 개인의 외침이 아닌 국민 전체를 대표한다.
대통령의 경고를 무시하고 태연히 진술서를 유출하여 개인의 인권을 유린한 검찰은 보란 듯이 '역적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힘을 빼앗아야 할 명분이 여기에 있다.
검찰은 임면권자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야 한다.
민주사회에서 대통령은 국민을 대의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통령의 의지를 제대로 읽고 있지 않다.
헌법이니 국민이니를 운운하며 제 4의 권력 기관 행세를 하고 있다.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 행정기관이 행정부 수반의 '명'을 거스르고 있다.
검찰 수뇌부는 행위의 명분을 잃었다.
시민이 그것을 증명하고 대통령의 명령이 그것을 확인한다.
누구도 검찰에게 헌법적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다.
헌법 기관이 아닌 검찰이 헌법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검찰이 휘두르는 '법'은 헌법에 적합해야 하나
검찰 자체는 헌법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
검찰은 지금 큰 착각에 빠져 있다.
헌법 기관은 대통령이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맞지만 윤석렬과 그 참모들의 역적질은 시급히 도모해야 할 반역이다.
대통령은 헌법 기관으로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피의 사실을 끊임없이 유출하게끔 방조한 윤석렬을 경질하고 그의 수사팀을 해체하라.
그리고 새로운 수사팀으로 하여금 조국을 수사케 하여야 한다.
이제는 검찰의 역적질을 처리해야 한다.
지금이 그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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