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조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
대기발령이라고도 한다.
(직위해제는 근로자의 종전 지위를 해제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용어이고, 대기발령은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채 대기 상태에 둔다는 점을 강조하는 용어이다.)
사기업, 공공기관, 정부 및 지자체 모두 통용되는 용어이다.
사극에서 나오는 삭탈관직이 바로 직위해제와 비슷한 표현이다.
직위해제는 징계인가?
직위해제를 받은 근로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임금이나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 처우를 받고, 나아가 직위해제를 기초로 하여 징계·해고처분을 받을 가능성까지 있으므로, 직위해제는 인사상의 불이익한 처분(공공기관의 임직원이나 공무원이라면 직위해제는 행정행위의 성격 또한 가진다.)에 속한다.
하지만 직위해제는 장래의 업무상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짐정적인 조치로서,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징계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행하는 징벌적 제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직위해제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하더라도 이는 이중징계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해고제한을 우회하는 수단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직위해제는 경우에 따라 해고를 하기 위한 우회수단이 될 수 있다.
회사에 따라서는 취업규칙에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다음 일정 기간(3개월이 보편적이다.)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다면 당연퇴직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까다로운 징계해고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도 손쉽게 해고가 가능하게 된다.
공무원의 직위해제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담임을 해제하는 행위이다.
휴직과 다른 점은 본인의 무능력 등으로 인한 제재적 의미를 가진 보직의 해제이며, 복직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과 법적 기초를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사유로 징계나 직권면직처분을 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임용권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금품비위·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73조의 3).
'제왕회관 휴게실 > 세상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바람 속의 먼지 같은 존재, 유시민 (0) | 2020.08.03 |
---|---|
거북선에 1000명이 승선 (0) | 2020.08.01 |
헌등사 獻燈使 (0) | 2020.07.21 |
훌륭한 군주는... (0) | 2020.07.20 |
결백(2020) (0) | 2020.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