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위, 구글에 세계 첫 약관 시정 권고
유튜브 이용자 등에게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구글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대형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점검하고 구글에 대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구글의 약관에 시정권고 처분을 내린 것은 세계 경쟁 당국 가운데 최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회원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허락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조항 △사전통지 없는 약관 변경 조항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조항 등이 포함된 불공정 약관을 사용해왔다.
이 같은 약관으로 인해 구글은 유튜브에 부적절한 영상이 올라왔다고 판단한 경우 사전통지 없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해지할 수 있었다. 구글은 회원들이 올린 영상 등 저작물을 이용해 2차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포괄적 허락 조항도 만들어놨다.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뤄지면 이 같은 불공정한 조항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60일 이내 시정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고 불이행 시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 외에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은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을 시정 중이거나 이미 고쳤다.
네이버의 경우 사업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약관을 수정했으며, 카카오도 환불을 일절 금지하던 조항을 삭제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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