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달 동안 온 국민의 관심을 받은 일이 있다.
바로 양진호의 폭력적인 갑질과 윤창호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이었다.
사실 가진자의 소위 말하는 갑질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한진그룹의 오너 일가를 비롯하여 모재벌의 운전수에 대한 폭언,폭행에 이르기까지 이슈화 된것만도 꽤 많은 편이다.
당연히 알려지지 않은 가진자의 행패 역시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최근 발표된 회사대표나 경영진에 의한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폭언 폭행에 대해 당국에 신고된 것만 해도 500여건이 넘는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에도 우리사회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할 만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되었다.
음주운전 역시 일상화되어 이제는 그로인한 사고가 보도되어도 그리 놀라운 일이 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엊그제에도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40대 가장이 음주운전을 하던 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pc방 살인을 비롯한 여러건의 강력 범죄가 일어나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여론의 집중적인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런 현상은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단순히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라고 한다면 그들의 개인적 일탈로 치부해 버릴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현상은 결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를 개인적인 문제로 이해하게되면 우리는 이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그 해결 또한 요원할 것이다.
한 사회내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현상은 반드시 그것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은 구조적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때마다 가해자를 비난하고 강력한 법적 처벌을 요구한다.
덩달아 언론에서도 이러한 여론에 밀려 이슈화에 앞장서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여론형성이 실제 좀더 엄중한 처벌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때 정말 비난받고 책임을 져야 하는 자들이 가해 당사자 뿐인가?
아니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개별 사건의 책임은 그것이 폭력이든 음주운전이든 가해 당사자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이 누적되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따로 존재한다.
앙진호가 그동안 왭하드 업체를 운영하며 수백억의 재산을 벌어 들이면서 온갖 갑질과 불법을 저지르는 동안 몰카나 리벤지 포로노 동영상으로 많은 여성들이 고통받고 심지어 자살하는 일까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부를 포함한 관련기관과 국회는 남의 일 보듯 손을 놓고 있었다.
불법 동영상에 대한 삭제 요청을 했을 경우 왭하드 업체는 이를 즉각적으로 삭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거나 시간을 끄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래서 시민단체와 뜻있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왭하드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2년째 심사도 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도 마찬가지다.
음주운전으로 지난한해 동안 4백50여명이 사망할 정도로 음주운전에 의한 피해는 심각하다.
이런 일들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사법,행정,입법부는 그어떤 대책도 없었다.
윤창호법도 그의 죽음을 지킨 그의 친구들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겨우 발의된 상태다.
우리는 특정 범죄가 일어나게 되면 피의자나 가해자를 비난하고 그들에게 강력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지만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그런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관련 기관이나 그 종사자들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연구나 분석을 통해 예방책을 마련하는 일도 소흘히 하게된다.
한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사고 범죄에 대해 국가는 그러한 일을 줄이고 예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범죄에 대해 우리가 비난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가해자 뿐만 아니라 관련부처와 정치인이다.
얼마전에 2년후에 출소히는 조두순에 대해 그의 출소를 막아 달라는 많은 사람들의 국민청원이 있었다.
그러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의 출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미 죄에 대한 벌을 받고 만기 출소하는 사람을 막아 달라는 것이 상식적인가?
이문제도 과녁이 빗나가 있다.
차라리 이런 일을 계기로 그러한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을 요구했어야 한다.
개별사건이 일어날때마다 엄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형사범에 대한 형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형법의 전반적인 개정을 통해 시대에 맞는 법 체계를 갖추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일이다.
모든 범죄에 대해 강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각종 범죄에 대해 솜방방이 처벌이 만연하고 있는 현실은 더 심각한 문제이다.
죄를 짓고도 그에 합당한 처벌이 없는 우리사회의 법적 구조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각종 범죄를 양산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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