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 총기 소지와 허가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 지배를 50년동안 받아오면서 텍사스주의 법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한 나라로 총기 소지 미국과 같이 가능하다고 한다.
특히 총기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국적자에 한해 신원조회를 통한 범죄 연루성을 확인한 다음 '단순소지(집이나 사무실, 차량 등에 보관하며 정당방어용으로만 사용)'용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휴대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찰청장의 허가를 득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드- 우리나라 보안업체 직원에 해당
실제 총기 휴대허가는 웬만한 권력가나 재력가가 아니면 현지에서도 휴대허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
때문에 미국에서처럼 총기사고가 날 확률이 1/30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갱스터간의 세력다툼에서 어쩌다 생기는 일이라고 한다.
또한 시내백화점 등에는 총포류 상점이 미국과 같이 다양한 총기류를 판매하고 있으며 개인들 또한 단순소지를 하는 사람이 적지않다고 한다.
아래 기사를 참고해 보자.
하이옌 태풍때 탈출한 죄수들과의 교전
이번 하이옌 태풍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필리핀은 태풍 당시 117명의 죄수가 탈출, 이 가운데 103명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ABS-CBN방송이 교정당국을 인용하여 20일 보도했다고 한다.
하이옌태풍으로 타클로반 지역에 침수사태가 발생하는 와중에 탈출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자진 입소했으나 나머지는 행방불명상태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현지 방송이 전했다.
이들 죄수들은 강도, 살인, 마약, 강간 등 각종 강력범죄를 저질러 타클로반 교도소에 수감중이었으며 지난 태풍때 교도소를 탈출, 시민을 칼로 살해하는가 하면 총을 탈취해 군인들과 교전을 벌이기도 했다.
위 기사를 보면 죄수들이 어떻게 군인들과 쉽게 교전을 벌일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넣을 수 있는지 이해가 간다.
당연히 경찰서나 파출소, 총포류 상점 또는 개인들에게서 탈취했을 것이다.
최근 한국인 살해사건을 비롯해 크고 작은 총기사고가 필리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역시 총기를 소지하지 않는 나라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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