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앞두고, 법무부장관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통일은 막는 악법들을 시대에 맞게 개정할 의지와 철학이 있느냐 일 것이다.
자녀의 입시나 경제활동과 관련된 편법시비는 우리의 입시제도에 묶인 학부모 모두의 고민이자, 자본주의에 발을 담그고 사는 국민 공동의 업보이므로, 우리 모두는 차분하게 돌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국가보안법은 시대에 맞게 고쳐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두달 전에 조국 후보는 말했다.
반공법이 나온지 백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낡은 법은 마땅히 시대에 맞게 고쳐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 일에 적임자가 누구인지를 살피는 일이야말로 법무장관 자격시비의 핵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소낙비 처럼 쏟아지고 있는 세간의 시비들이 다 지나가고 나면, 맑게 갠 하늘아래 민족의 희망찬 미래가 그려질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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