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를 21개의 용도지역으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각 용도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모두 다릅니다.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서 건축물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건폐율(%) = 건축물 바닥면적/대지면적 × 100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최소한의 공터를 남김으로서 일조·채광·통풍을 확보하고 화재·비상시등에 대비하기 위해 정해놓습니다.
건폐율이 놓을수록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서 연면적(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용적률(%) = 연면적/대지면적 × 100
용적률을 산정할 때는 지하층 바닥면적, 지상층 주차장 면적, 주민공동시설면적, 초고층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습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각 지자체 도시계획조례를 보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위 링크는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조례를 찾아 건폐율·용적률·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포스팅해 놓은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제78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시·군의 도시계획조례는 아래 표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 표에서는 중심상업지역이 건폐율과 용적률이 가장 높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은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용도지역으로 지가가 높고 대지를 고밀도로 이용하는 지역입니다.
반면에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고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도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내 땅에 건축물은 몇 ㎡까지 지을 수 있고, 층수는 몇층까지 건축물을 어떤 용도로 지을 수 있는가는 해당 토지의 지자체 도시계획조례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내 집의 용도지역이 궁금하면 토지이용규제서비스를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보고 건폐율과 용적률은 해당 시·군의 홈페이지에서 도시계획조례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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