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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불필요한 웹사이트 한번에 '탈퇴' 할 수 있다

by Ajan Master_Choi 2017. 8. 8.

불필요하게 회원가입한 웹사이트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됐다면 아래 내용에 주목하자.

8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금일부터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인증) 내역 일괄 조회 및 웹사이트 회원탈퇴 지원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에서는 기존에 아이핀,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인증 내역 등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한 웹사이트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이 중 사용자 본인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도용이 의심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회원탈퇴를 요청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일괄적으로 회원탈퇴 처리를 대행하고 결과를 통보해 준다.

다만,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아동의 본인확인과 함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본인확인(동의) 완료가 필수적이다.

자세한 사항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012년 12월 본인확인 수단으로 휴대전화가 지정된 이후, 지난해 전체 본인확인 건수의 95%를 휴대전화가 차지할 정도로 급증해 휴대전화 본인확인 내역 일괄 조회서비스를 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늘부터 시행된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의 일평균 접속 건수는 약 1만 건, 인증 내역 조회는 약 3,000건, 회원탈퇴 신청은 약 400건에 달하고 있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 내역조회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