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인터넷 카페 모임인 산행방에서 산행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한 명이 추락사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고를 당하신 분의 유가족들이 산방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산행중 회비를 걷었으므로 카페지기및 산악대장은 유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 하라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산악방 들은 요즘 산행 회비를 일체 걷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부나 찬조로 인한 회비는 괜찮지만 산행중 회비를 걷는 것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시 그 금액에 상관없이 보상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유가족 들이 소송을 걸어서 판결 결과 카페지기 3천만원, 당일 산악대장 1천만원을 보상하였다고 하며 이러한 사실을 아는 카페는 회비를 다른 용도로 걷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찬조나 기부 등으로 산행 회비를 걷을 시에는 산행을 모두 마치고 난 뒤 하산해서 찬조나 기부 형식으로 걷기도 합니다.
산악회에서 회원 중 한 명이 관악산 육봉능선을 등반 중에 추락, 사망하자 유족측에서 **산악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법원의 판결******
1. 발전기금 (1000원)을 받은것을 인정해 유료산악회로 인정 .
2. 하기와 같이 위자료 를 보상 하라고 판시.
1) 카페지기 : \30,000,000원. (삼천만원)
2) 산행대장 : \10,000,000원. (천만원)
3. 내용:
1) 기부금, 찬조금 등의 명목으로 자진 자발적 으로 낸 산악회 기금은 괜찮지만
2) 정기적으로 산악회비, 산악회 발전기금을 약간의 강제성(내라, 걷습니다 등)이 가미되어 걷었다며는 불의의 사고시 그 금액에 상관 없이 보상을 해야 한다.
注) 금액의 액수를 떠나 일정 금액을 주기적 혹은 정기적으로 걷게되면 그 명칭을 발전기금, 천사비, 기부금, 찬조금 등 그 뭐라 불러도 똑같은 판결을 받게된다.
왜냐면 일정금액을 낸다는 것은 어떤 모임을 원할하게 진행하기 위해 내는 강제성 모금회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 모금을 한 집행부와 운영진에서 권한과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기부금, 찬조금이 가능한 것은 의미 그대로 전체를 대상으로하는 게 아닌 각자 개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부정기, 비정기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가능하며,모임에서 선회비를 정하지 않고 예상금액을 정해 일체의 회비를 없애고 그 선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참여자 1/N로 한다로 정하면 무관.
기부금, 찬조금 등을 공지함도 사전 강제성 모금으로 해석됨.
당일 전에 낸 금액을 공지해서 타인에게 모금을 유도, 유인함으로 해석함.
행사가 종료 후에 결산 시에 공지함은 당일에 개인의 자발적 참여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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