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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회관 휴게실/세상이야기

단증 제도...남들은 만들고 있는데, 제왕회관은 폐지!! 왜일까?

by Ajan Master_Choi 2020. 6. 9.

1단 따는데 15만원 이상~~ 부르는게 값!!

수련생 부담만 가중


협회는 정부탓~

"정부에서 단증 제도 장려"
정부는 우리탓~

"단증 제도 한국 문화의 일부"

“종주국에도 없는 단증을 한국에서만 교부하고 있다. 1단증 따는 데만 15만원이 들어간다. 학생입장에서는 부담이다. 그렇다고 따지 않으면 주변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단증을 딴다.”


2년간 집 근처 킥복싱 도장을 다녔다는 A(21)씨는

대학생 신분에 15만원이라는 큰 돈을 지불하면서

별 의미가 없는 단증을 따야만 하는 운동 문화가 문제라며 이렇게 지적했다는데....

 

더 이상 호구 되지 말고 한번 생각해보자.^^

 

도장에서 단증을 발급하다보면

훈련 프로그램도 단증 발급을 위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예를들면 이달에 8급 과정을 가르쳐주고 월말에 돈내고 심사봐야 그 다음 7급 과정을 가르쳐준다는 예기다. 

그런 훈련프로그램으로 운동하는 수련자들은 어쩔수 없이 심사를 보게끔 되어 있으니 단증제도에 불만을 가진 위의 대학생 수련자는 아마도 2년간 다니며 눈치를 봐도 아주 많이 봤을 것이다.ㅠㅠ

 

우리나라는 각종 운동들이 프로그램 자체가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전에는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운동단체들이 단증을 발급하는 이유를 말이다.

 

아래 첨부한 기사에도 나오지만

협회 및 도장이 돈벌이 수단으로 단증을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킥복싱협회에는 600여개 도장이 가입돼 있으며 수련 인원만 약 6만명에 이른다.
매년 4000여명이 단증을 취득한다.
킥복싱협회에 따르면 1단증 취득 비용은 1인당 평균 15만원.
이중 3만5000원은 협회가 수수료로 가져가며 나머지 11만5000원은 도장 관장에게 돌아간다.
연간 6억원의 단증 발급수익을 협회와 관장이 나눠 갖고 있는 것이다.

대한무에타이 협회 소속 도장은 전국에 220개가 있다.
연간 1000여명이 단증을 딴다.
무에타이 단증도 킥복싱과 마찬가지로 1단증 취득에 평균 15만원 이상의 비용이 든다.
이 가운데 3만5000원은 협회가, 나머지 11만5000원은 도장 관장이 가진다.

 

이런 단증제도 시스템 자체를 거부하는 체육관 지도자들은

협회 가입을 하지 않고 독자적인 훈련프로그램으로 실전적인 지도를 하며

필요없는 단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나도 이제 도장 운영 30년이 되어가는데

운동하러 오는 제자들중에 경찰시험을 보기 위해서 단증을 취득하려고 운동하려고 한다는 사람은 겨우 2~3명 봤을 뿐이다.


협회에서는
스포츠 대중화를 위해
단증제도가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

대한무에타이협회 관계자는
“단증이 자격증과 마찬가지다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며
“단증 제도가 실보다는 득이 많다”
고 강조했다.

유럽에서 탄생해 미국에서 발전한 복싱마저

국내에서만 단증제도가 도입됐다.

대한복싱협회는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증 제도를 시행했다.
현재까지 150명이 단증을 취득했다.
복싱은 태권도에 버금가는 인기덕에 향후 상당수 수련자들이 복싱단증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단증 남발 기현상에는 정부도 한몫하고 있다.

정부는 경찰청 공무원 시험등을 치를때
무술 유단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단증남발의 피해는 고스란히 수련생에게 돌아간다.
수련생들은 비용이 너무 과하다고 푸념한다.


경기도에서 무에타이 도장에 다니고 있는 김종찬(30) 씨는
“아직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단증이 15만원인 것은 지나치게 비싼 것 같다”며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중요한 건 전적을 비롯한 실력 아니겠느냐”
고 하소연했다.

 

나도 위 수련생의 생각에 공감한다.

그래서 제왕회관총본부는 단증발급제도를 폐지했다.

 

이유는 이렇다

 

단증은 실력을 증명하는 증서다.

시합이 많치 않았던 예전에는 어쩔수 없이 필요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운동들이 생활체육등의 이름으로 시합이 아주 많이 열리고 있다.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나갈 수 있다.

물론 시합을 나가려면 열심히 땀 흘린 사람들이기에 실력을 증명할 수 있다는 예기다.

 

만약 단증이 운동을 한 기간을 알아보는 용도로 사용하는거라면 도장에 입관원서 있으니 그걸 보면 된다.

경찰시험에 가산점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본다면

운동기간이 아니라 실력을 알아보기 위한 용도일테니 시합장의 상장이나 랭킹 인증서를 요구하는게 맞다.

고로 경찰시험 때문에 단증제도가 있다면 폐지하는게 맞다.

 

 

복싱,킥복싱,무에타이 단증...종주국도 없지만 한국만 있는 이유

“종주국에도 없는 단증을 한국에서만 교부하고 있다. 단증따는 데만 15만원이 들어간다. 학생입장에서는 부담이다. 그렇다고 따지 않으면 주변에서 인정해 주지 않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단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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