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하여 대통령 특검. 탄핵등으로 인하여 기각.각하.인용이라는 법률 용어를 거의 매일 접하게 되는데
주말에 쉬면서 이 세가지 용어 정도는 알아 둡시다.
?각하는
법률상의로나 서류상 등의 기본 요건이 갖추어 지지 못했을때 법원에서 재판할 이유가 없다하여 재판에 들어가기도 전에 원고(보통 형사재판에서는 검찰)에 주장을 물리치는 판결로 쉽게 말하면 재판할 가치가 없다는 것.
?기각은
일단 저 심사를 통과해서 본안심리라고 불리는 단계
(흔히들 말하는 재판)에 들어가서 상호간의 주의주장을 법관이 중립적 위치에서 판단한 뒤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양식이 있는 일반인 이라면 누가 봐도 무죄임에 틀림없는 경우 등, 쉽게 말해 형사의 무죄판결을 의미.
민사로는 피고 승소.
?인용은
기각의 반대를 의미.
당연히 형사재판이라면 유죄판결, 민사소송이라면 원고승소.
소송 제기에 문제가 있으면 ‘각하’,
소제기는 문제 없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기각’
여러분도 이번 탄핵으로 대통령이 어찌되었음 하고 각자 한번쯤 생각해 보길 바라며^^
탄핵에서 인용 이란?
탄핵의 소를 제기한 국회소추위 측의 의견이 맞다고 판단하는 경우 헌재의 9명 재판관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 결정이 나옵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탄핵인용이 이걸 의미합니다.
탄핵에서 기각 이란?
인용과 반대입니다.
대통령측의 주장이 헌재에 받아들여진 경우입니다.
직무정지 됐던 대통령의 권한이 복권이 된다는 뜻입니다.
탄핵에서 각하 란?
탄핵심판 청구 절차상 청구 요건이 안될 때 각하라고 합니다.
탄핵 절차에 문제가 있어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5명 이상의 헌재 재판관 의견이 있을 경우 탄핵이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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