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무리 작은 사고라도 처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크게 당황하기 마련인데 그래서 준비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 대처요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불리는곳은 보험사 직원이 자주오다 보니 아무래도 의사랑 친하기 마련입니다.
2~3주는 쉽게 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낮추려는 경향이 있어서 진단은 다른병원에서 먼저 받는편이 좋습니다.
2.
진단/치료 기록을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 하게 되면 보상직원이 싸인을 요구하는데 천천히 읽어보시고 진료 열람 기록 권한에 사인해주면 안됩니다.
소송에 보험사가 유리한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소송은 정보 싸움이고 열람을 해주면 이를 복사해서 자문병원을 통해 유리한 판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이라도 다른 견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3.
입원하는 동안 월급을 받았던 받지 않았건 휴업 손해약은 같습니다.
2주진단이면 월급의 50%받아야 정상이고 연봉 3600이면 한달 300만원 받게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치료비 위자료 지급을 받아야 하고 실제 손해약만 준다는건 믿어선 안됩니다.
각종 세금이라 공과금을 제외한 실수령약을 보상해 주겠다는 소리 역싣 믿어서는 안됩니다.
4.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은 무시하라.
피해자한테 10~20정도 높여주는게 관행이고 쌍방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물 대인 협상이 쉽기 때문입니다.
10%란 과실은 사고시 낮춰줄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되고 소송갔을때는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이상 낮아집니다
5.
빨리 퇴원하는게 유리한게 절대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게 장기입원입니다.
오래될수록 빼내려고 애를 쓰는데 남은 일수에 입원비 치료비를 돈으로 준다고 퇴원을 권하는데 피해자들은 보너스를 받는 기분으로 사인해 버립니다.
입원 기간이 늘수록 보상해줄 금액 치료비가 커지기 때문에 보상직원은 사내에서 눈총을 받습니다.
보상 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건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6.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보험사는 목이나 허리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만의 규정일 뿐이고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금육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그게 귀찮다면 자비로하고 소송이나 특원합의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험사는 제일 무서워 한다.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을 경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서 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자업 제 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입니다.
7.
특인제도 이것만 알아도 직원은 안색이 변하고 만만하게 못보고 멀좀 알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특인이란 단순기준으로 보상 안될시 보상 직원이 보험사에 기준이상 협의를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차피 칼 자루는 피해자가 쥐고 있고 피해자가 소송의 의자가 확고할 겨우 예상금액에 80~90%를 합의함으로서 1년 넘을 수 있는 소송 변호사 비용등 서로 윈윈하는 제도입니다.
소송은 보험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합의 방식이고, 보상직원이 제의한 비용 10배는 다반사고 100배를 넘는 비용으로도 판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몇배만의 소송 비용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초진 2~3주면 단순합의 빨리 보내는게 낮고 초진 2~3주라도 왜? 제대로 합의를 봐야되냐면 다음에 같은 부위 사고는 제대로 보상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사고는 어쩌다 나는데 경향이 없고 처음이다 보니 발만 구르다 보험사 전략에 휘말려 들기 쉽습니다.
나중에 후회해봐야 소용없고 합의는 천천히 충분히 주위에 조언을 구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미한 사고가 아닌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사고시 요령입니다.
안전운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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