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민국은 자배법 상해등급 판정 기관이 부존재 합니다.
※2. 대한민국은 자배법 후유장해등급 판정 기관이 부존재 합니다.
※3. 또한 자배법 상해진단서 및 후유진단서 양식도 없습니다.
※4. 민사로 확정된 금액을 받는 것은 가불금 청구권이 유린당하는 것입니다.
※5. 교특법의 의무를 종합/공제 보험회사가 거부하여도 이를 처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1. 종합/공제 보험회사가 교특법 4조 2항(시행령2조~4조등)을 거부 떤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벌이 이루어 질까요?
2. 종합/공제 보험회사가 가불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해 전체 상해등급 또는 후유장해 등급 확인등을 엉터리로 하였다면 어떤 처벌이 이루어 질까요?
3. 산재 혹은 교통사고는 사망자 수가 사고사 중 전국적인 통계로 1~2위를 다툽니다. 그러면 피해자 처우는 잘 이루어 질까요?
4. 피해자는 치료비외 생활비등이 무척 많이 드는데 1. 2.등을 종합/공제 보험회사 임의로 거부 한다면 피해자는 2차 3차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나 조항이 없다면 이것은 국민를 향한 국가가 보험사기를 치는 행위로 비추어 집니다.
5. 저는 교통사고 피해자로 2017년 추석쯤부터 상해등급에 관해 의문을 가지고 접근하여 지금은 나름대로 교통사고 관련에 대해 어떤 부분을 파해쳐 져야 하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으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6. 가해자 000는 개인 택시 운전자로 공제보험 가입을 하고 운전을 하는 사람입니다. 교특법 4조1항의 특례를 입은 사람입니다.
7.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조사관이 가해자에 관해 가장먼저 확인하는 것이 책임보험 가입자와 종합(공제)보험 가입자의 구분입니다. 이는 교특법 적용과 도교법 적용의 차이가 있고 또한 피해자의 처우 역시 자배법(책임보험) 한도로 국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8. 그러면 교특법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1) 가해자는 교특법 4조에 의한 특례를 봅니다.
2) 종합(공제)보험회사 등이 교특법 4조 2항의 의무를 갈음하여 3항의 증명서 발급으로 가입자에게 1항의 특례를 주기 때문입니다.
3) 2)항에 의해 피해자는 자배법에서 정한 거부사유가 아니라면 우선지급금을 받을 권리와 가불금 청구를 받을 권리가 있고 피해자는 교특법 시행령 5조(피해자에 대한 성실보호)에 대한 신뢰, 그리고 교특법 시행령 2~4조에 대한 우선지급금의 권리행사를 하는 것을 종합(공제)보험회사에서 해주는 것을 믿고 교통사고 조사관은 특례법 적용과 함께 피해자는 1. 에 대한 형사합의만을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4) 우선지급금에 대한 권리와 가불금 청구권의 권리는 서로 유사하여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종합(공제)보험회사 등이 거부하거나 고지의무를 하지 않는다면 교특법 4조 2항에 대한 의무 불이행으로 보아야 하며 이것은 형법 323조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이 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교특법 5조 2항 위반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교특법은 종합보험(대인2), 자배법(대인1)이므로 사무와 회계 모두 구분하여 경리하지 않으면 자배법 46조 1항의 2호 위반에 해당 된다 할 것입니다.
9. 우선 지급금 및 가불금 지급 절차.
1) 우선 양식에 맞추어야 합니다.
2) 만약 양식에 맞지 않거나 보완자료가 필요하다면 종합(공제)보험회사 등이 피해자를 통해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지급을 하는 것이 순서라 할 것입니다.
3) 자배법 시행령 7조를 보면 이에 대한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4) 자배법 별표1. 상해등급표 및 별표2. 후유장해 등급표를 보면 부상병이 있고 이를 진단서 및 검안서등을 통해 대입하여 부상병을 확인하여 유추할 수 있고 청구인은 진단서 및 검안서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① 진단서 및 검안서라 함은 의사가 발급해주는 것으로 자배법 시행령 7조에서는 어떤 종류의 진단서를 제출하고 어떤 종류의 검안서를 제출하라는 법령은 없습니다.
이는 특정진단서만이 아닌 부상병을 유추해낼 수 있는 진단서라면 모두 허용되어야 한다 할 것입니다.
10. 상해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는가요?
1) 우선 손해보험협회 의료 자문회를 통하여 부상병확인과 두부/흉.복부/척추/상지/하지/등 5개 부위의 등급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2) 이를 통해 자배법 영역별 지침을 통해 최종급수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면 손해보험협회 의료 자문회에 접수 할 수 있는 경우는 보험회사 대 보험회사의 분쟁이고, 보험회사가 아닌 개인은 접수조차 받아주지 않습니다.
4) 종합(공제)보험회사는 전체 상해에 관해 손해보험협회에 의뢰하지 않았고 또한 추가 발견되어 수술한 부상병 합산 역시 거부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제 부상병에 없는 대퇴골 개방성 골절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비는 상해1급 한도인 3천만원이 훌쩍넘는 3,700만원이 넘었고 현대도 치료중에 있습니다.
피해자 주장은 하지 3급 두부 6급(손보협인정) 상지 (3~6급) 주장으로 영역별지침 다항을 주장하고 상해1급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제 확인하여야 하는 객체는 어디일까요?
자배법 시행령 7조 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1. 후유장해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는가요?
1) 방법은 상해등급 절차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2) 피해자는 치과 진단서 와 치료 확인서가 있어 14급 2호에 대한 증명이 된다고 주장했고, 중앙대 치과 의사도 치과진단서와 치료확인서를 보고 14급 2호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3) 법령에는 후유장해 가불금 신청시 후유장해 진단서를 제출하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4) 피해자는 상지 관절장애, 뇌병변 장애등 국가장애 일명 동사무소 장애를 신청중이고 행정심판중입니다.
5) 가불금 청구를 하기위해 2) 4)에 대한 진단서등을 피해자는 종합(공제)보험회사에게 제출하였고 거부당하였습니다.
6) 종합(공제)보험회사는 피해자의 후유장해를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후유장해 진단서 제출이 필요하다면 필요에 대한 근거제시역시 종합(공제)보험회사가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만약 양식에 맞지 않거나 보완자료가 필요하다면 종합(공제)보험회사 등이 피해자를 통해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지급을 하는 것이 순서라 할 것입니다.
7) 피해자는 치료가 우선이므로 절차에 대한 증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증명은 피해자가 아닌 종합(공제)보험회사가 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12. 피해자는 우선 지급급 및 가불금 청구권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행함에 있어 거부사유가 아닌 것으로 방해를 받는다면 권리행사 방해죄가 타당하다고 할 것 아닌가요?
13. 위 모든 사항이 혐의없음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불금 청구권을 유린당하는데 구제 방법이 없다면 이것이 나라인지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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