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은 직진 우회전 동시 차선에서 뒤차에 길을 비켜주는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범칙금6만원 벌점15점.
동시 차선은 말 그대로 직진 차량도 이용하고 우회전 차량도 이용할 수 있는 차선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우회전을 해야 한다고 직진 신호에 대기 중인 차 보고 정지선을 넘고 횡단보도를 지나서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도로교통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우회전을 해야 하는 차량일 경우에 직진 신호를 기다리는 저 차를 보고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키라고 경적을 마구 울려대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직진 신호가 들어올 때까지 함께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만약 교차로 내에 교통경찰이 있다면 비켜준 차량은 신호위반으로 단속 대상입니다.
또한 뒤차의 우회전을 위해 횡단보도를 지나가다가 보행자를 치기라도 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길을 비켜준 차량이 져야 합니다.
https://www.facebook.com/tjbtbob/videos/1916503081906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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