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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회관 휴게실/세상이야기

'결혼 안 돼' 한국 남성과 결혼 제재한 국가들

by Ajan Master_Choi 2017. 8. 8.



한국 남성들이 몇 국가에서 법적으로 국제결혼을 제재받았던 사실이 다시 온라인에서 크게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기 해외여행지인 동남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과거에 이들 국가들에 한국이 당한 '부끄러운' 처분도 다시 회자되는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는 2010년 3월 한국인을 대상으로 국제결혼 금지령을 내린 적이 있다.

2009년 9월 국제결혼 중개업자가 캄보디아 여성 26명을 한국 남성 1명과 맞선을 보도록 했다가 적발된 것이 계기였다.


그러나 이후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의 국제결혼법을 보다 강화하는 조건으로 금지령을 해제했다.
현재 양국 간 합의로 개정된 관련법 세부규정에 따르면, 만 50세 이상 한국 남성은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할 수 없다.

소득수준은 우리 돈으로 최소 월 3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다.

신부 측은 한국어능력시험에서 1급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이런 요구 조건만 갖춘다면 현재 캄보디아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가능하다.

2015년 필리핀 대사관은 자국 내 국제결혼중개업체 설립이나 광고 홍보 등을 금지하는 '결혼중개업 금지법'조항을 한국 외교부와 법무부 등에 보냈다.

필리핀은 자국 여성이 외국 남성과 금전적인 이유 등으로 결혼하는 사례가 늘자 1990년 '결혼중개업 금지법'을 제정했다.

필리핀 정부가 자국 여성의 국제결혼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었다.

한국에서는 2010년 무분별한 국제결혼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크게 불거지면서 2010년에 범정부 차원에서 '국제결혼 건전화'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