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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회관 휴게실/세상이야기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

by Ajan Master_Choi 2018. 11. 2.



2018년 10월 22일 오전 4시 45분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곳에 거주중인 이모씨(47,여)가 흉기에 의해 무참히 살해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인근의 CCTV분석을 통해 살해후 흉기를 손에 든채 도주하는 한남자를 특정해 딸들에게 보여주자 둘째딸이 고개를 갸웃했다.


ㅡ엄마를 죽인 사람은 분명히 아빠일텐데...아빠는 머리가 짧은데 비해 저사람은 머리가 길어요!


경찰이 범인의 윤곽이 더더욱 자세하게 보이게 화면을 확대하자 3명의 딸들은 기가막히듯 이구동성으로 탄식했다.


ㅡ설마했는데...아빠 맞아요! 저 머리는 분명 가발일거예요!


경찰은 피해자의 전남편이 거주하는 빌라에 급습하여 유력한 증거품인 피묻은 칼과 가발을 수집한후 검거에 나서 이날 오후 9시 40분경 동작구 보라매 병원에서 수면제 과대복용으로 치료중인 김모씨를 긴급 체포 했다.



2018년 10월 25일 오후 3시경...


전남편이 이혼한 전처를 무참히 살해했다는 소식에 요즘같은 험한 세상에 또 하나의 험한 사건이 발생했구나!라며 대수롭지않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피해자의 딸들이 청와대에 아버지를 사형시켜 달라는 청원에 관심이 급 땡겼다.



ㅡ보통 그냥 있거나 선처해달라고 탄원서를 내는데 딸들이 즈그 아버지를 극형에 처해달라고 청와대에 청원까지 하다니...


얼마나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했으면 이럴까?

딸들의 증언을 보고 기가 막혀 말이 안나왔다.


ㅡ이런 아버지가 다 있나? 이 넘은 아버지가 아니라 괴물이다!


피해자와 딸들은 20여년전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다.

둘째딸의 진술에 따르면 딸들은 너댓살부터 폭력과 폭언의 공포속에 살아왔다.

유치원때는 하도 많이 맞아 맞은 부위가 부어오른채 피멍이 들어 여름인데도 긴옷으로 가려야했다.

주로 자기 생각과 다르거나 말대꾸를 하면 아버지는 가차없이 폭력을 가했고 차마 듣기가 머한 폭언을 퍼부었다.


ㅡ개도 맞으면 말을 듣고 짐승도 맞으면 말을 듣는데 너희는 맞아도 말을 듣지않으니 짐승만도 못하다!


중학교 1학년때 아버지는 딸들의 손을 밧줄로 묶은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실신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ㅡ참 인간도 아니네! 인간도 아녀! 어떻게 자식들을 밧줄로 묶어 때리냐?


아버지 김씨는 밖에서 중요한 지인을 만날때 자신의 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어머니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녀의 입에 음식을 넣어주는등 가증스럽게 연기하곤했다.

그런다음 귀가중에는 어머니에게 항상 폭력을 휘드르곤 했는데 중학교 2학년때의 일은 지금도 딸들을 몸서리치게한다.

갑자기 아버지가 전화하여 좋은 구경거리가 있으니 집으로 전부 모이라 해서 들어왔더니 그가 어머니를 끌고 들어 오는데 눈도 못뜰정도로 피멍투성인데다 얼마나 질질 끌고 왔으면 흰색깔의 바지가 검게 물들 정도였다.

딸의 진술이 참으로 믿기지가 않아 혀가 내둘려졌다.


ㅡ어찌 이럴 수가 있나? 인간 말종이다!


그러던 2015년 2월경 가정폭력으로부터 탈출해야 겠다는 생각에 어머니가 이혼을 결심하고 딸들이 동조하자 아버지는 그들을 흉기로 위협하며 마구 때려 집안 전체에 피가 낭자했다.

결국 2015년 9월 소송끝에 이혼하였지만 피해자와 딸 들은 아버지의 폭력에서 벗어 날 수가 없었다.

전처와 자식들을 쫓아다니며 살해협박과 폭력을 가해 어머니 이씨는 불안감에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다.

보호시설을 포함하여 여섯번이나 숙소를 이동했지만 그때마다 찾아내어 아파트에 불지른다고 석유통을 들고 난동을 피우거나 그녀가 일하는 직장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다.

2016년 추석때는 전처의 처갓집에 들이닥쳐 아내를 내놓으라며 자해를 시도, 이광경을 목격한 초등학생 친척은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딸들에게 신고를 못하는 이유를 묻자 이구동성으로 반문했다.


ㅡ신고를 하면은요?


신고를 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잡아갔다 2시간여만에 훈방조치하고 그 다음은 무자비한 보복폭행이 자행되고 다시 신고를 하면 경찰이 또 출동하여 잡았다가 즉시 훈방하는등 악순환만 반복될 뿐이라며 딸들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버지는 법의 심판을 전혀 겁을 내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또한 그는 평소에 정신과 치료를 일부러 받아 심신미약의 근거로 삼았고 살인후 감형을 받으면 6개월만에 석방될 수 있다고 입버릇처럼 떠벌렸다.

딸들은 아버지가 구속되어 있어도 집밖에 나가기가 두렵다고 호소하는 동시에 청와대에 아버지는 절대로 심신미약이 아니며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한 극악무도한 범죄자로서 제2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사형을 선고하기를 바란다는 청원을 넣었다.


ㅡ오죽하면 딸들이 이렇게까지 나올까? 참으로 슬프고 안타깝다!


경찰은 가해자 김씨가 피해자 이씨의 차량뒤 범퍼 안쪽에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를 몰래 달고 동선파악 및 감시를 해왔으며 범행 당일에는 이씨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 가발을 사용했음을 밝혀냈다.

특히 가해자 김씨가 사건발생 며칠전부터 범행현장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어 사전에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음이 드러났다.

가해자 김씨는 이혼과정에 쌓인 감정문제로 전 부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각각의 증거와 정황을 바탕으로 계획적 살인이란 결론을 내렸다.




이런 유사한 사건이 이전에도 여러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허슬한 법의 안전조치로 피해자인 여성들이 살해되거나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이번사건은 이미 벌어진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차지하더라도 차후에 일어날 가정폭력 및 보복살인은 어떻게 할것인가?


위의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면 아버지인 가해자가 피해자인 어머니를 살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는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우리 법에서는 이를 미리 예단하여 조치하지 못하고 사고 뒤처리에만 급급했다.


접근금지명령도 위반해봤자 2년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실형선고는 거의 없고 대부분 소액의 벌금처분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든다.


이와 반면에 미국에서는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가해자를 즉각 체포하여 격리시킨후 즉각 형사절차에 밟도록 하며 심하면 살인미수죄로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보호 요청이 들어오면 일정 보호시설에 유치하여 경찰의 보호하에 생활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매년 5만건이상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즉 매년 5만명이란 어마어마한 수의 가정이 폭력으로 신음하고 있다.

신고가 안된 건수를 감안하면 그 수는 상상이 안 갈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런 가정들을 구제하고 보호할 수 있는 국가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있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제2,제3의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시스템적인 제도 정비나 조처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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