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도 표시된다.
그동안은 유통기한만 표시했다.
유통기한은 산란일을 기준으로 냉장 유통은 45일, 실온은 30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일부 농가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거나 명절 등으로 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 달걀을 보관하다가 시장에 내놓으면서 포장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했다.
산란일 표시가 의무화되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다.
산란일을 표기하지 않은 농가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고 달걀은 전량 폐기된다.
산란일을 위·변조하면 농가 폐쇄 조치가 내려진다.
식약처는 농가들에 준비와 적응 기간을 주기 위해 6개월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식약처 화이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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