欲:하고자할 욕
蓋:덮을 개
彌:더욱 미
彰:드러날 창
【뜻】'덮고자 하면 더욱 드러난다' → 잘못을 감추려 할수록 오히려 더욱 드러나게 됨.
【출전】<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소공(昭公) 31년조‘
【고사】
공자는 <춘추>에서 노(魯)나라 소공(昭公) 31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였는데,
그 가운데,
"겨울에 흑굉이 남 땅을 가지고 투항하였다(冬, 黑肱以濫來奔)"
라는 구절이 있다.
주나라의 대부 흑굉이 노나라에 항복함으로써 그가 다스리던 남 땅도 노나라의 영토가 된 일을 기록한 것이다.
<좌씨전>은 이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춘추의 필법에 따르면 원래 흑굉처럼 지위가 낮은 사람과 자잘한 일들은 기록하지 않지만, 이 일이 기록된 것은 노나라의 영토가 변동된 것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름을 신중히 하지 않을 수 없음이 이와 같으니, 이름이 나더라도 나지 않음만 못한 경우가 있다. 땅을 지니고 군주를 배반한 일에 대하여는 그 사람의 지위가 낮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땅과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여야 한다. 이는 불의를 행한 기록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까닭에 군자는 움직일 때 예를 생각하고, 이익을 위하여 어긋나지 않으며, 의로움에 후회할 행동은 하지 않는 법이다. 어떤 이는 명성을 추구하였으나 기록하지 않고, 어떤 이는 잘못을 덮으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였으니, 이는 불의한 사람을 징벌하기 위함이다(或求名而不得 或欲蓋而名章 懲不義也)."
의롭지 않은 일이나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흑굉처럼 지위가 낮더라도 후세에 교훈을 삼기 위하여 기록하였다는 말이다.
여기서 유래하여 욕개미창은 허물은 감출수록 더욱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뜻하게 되었다.
기원 511년, 춘추 시대 노(魯)나라 소공 31년 겨울,
주(주)나라 대부 흑굉(黑肱)이 주나라를 배반하고 노나라에 투항하였다.
이에 따라 그가 다스렸던 남(濫)땅은 노나라로 편입되었다.
흑굉은 본시 신분이 높은 사람은 아니었으므로,
춘추 편찬의 원칙에서 본다면 그에 대해서는 기록할 필요가 없으며,
더욱이 그의 이름을 굳이 밝힐 필요조차 없었으나 춘추(春秋)를 저술한 공자(孔子)는
소공 31년조에 이 사건을 분명히 기록하였는데, 이는 흑굉으로 인하여 국토의 변동이라는 큰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하고 있다.
"사람의 이름이 신중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없음은 이와 같은 것이다. 이름이 나타나 있으면서도 나타나지 않은 것만 같지 못한 일이 있다. 토지를 지니고 군주를 배반한 일은, 그가 비록 지위가 낮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땅 이름을 써서 밝히고 그 사람을 말해야 한다. 그것은 결국 불의(不義)한 일로서 없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몸을 거동할 때면 예(禮)를 생각하고, 실천함에는 의리(義理)를 생각하며, 이익 때문에 구부러지지 않고, 의리를 따지며 괴로워하는 짓은 하지 않는다. 혹자는 이름 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혹은 이름을 감추려 하지만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불의를 징벌하려는 것이다(或欲蓋而名章 懲不義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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