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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회관 휴게실/세상이야기

생활고에 어린 두 딸 목졸라 살해…'포천자매살인사건' 부모에 징역 10년

by Ajan Master_Choi 2013. 11. 12.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가족 동반자살을 기도하다 10살·12살 난 두 딸을 살해한 ‘포천 자매살인 사건’의 부모에게 또다시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자식을 낳은 부모라고 해도 아직 피지도 못한 두 자녀의 생명을 침해한 것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농장에서 노동을 하며 살아온 이씨 부부는 1억원의 빚을 감당하지 못해 자살을 결심했다.

남편 이씨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용서하세요…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하지만 남아서 천덕꾸러기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죄를 짓고 갑니다. 불쌍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했다.

 

부인 정씨 역시 “이따가는 저희 손으로 아이들 목을 졸라야 합니다. 이런 부모가 또 있을까요. 사는 것보단 죽는 게 모든 사람에게 더 큰 피해를 막는 길이라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이들은 2011년 2월 한 민박집에서 아이들을 재웠다.

이어 미리 사둔 번개탄 3장을 피워 유독가스가 나오게 해 아이들을 죽인 뒤 자신들도 따라 죽으려 했지만 가스냄새를 맡은 딸이 잠에서 깨어나자 범행을 중단했다.

 

■아이들 “엄마 아빠와 같이 있을래”

 

정씨는 다음날 아이들에게 “엄마가 일을 하면서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너무 힘들다. 이곳에는 죽으려고 왔다. 너희들이 원하면 보육원에 데려다 주겠다. 나중에 친척들이 데려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같이 있겠다”고 했고, 이씨 부부는 또다시 자살을 감행했다.

그들은 이번에는 승용차에 번개탄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하지만 연기냄새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아이들이 신음소리를 내며 고통스러워하자 이씨 부부는 딸아이들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땅에 묻고 달아났다.

이들의 범행은 그러나 10개월 후인 그해 12월30일 한 등산객이 우연히 딸들의 유골을 발견하면서 모두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며 전국 각지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4월 결국 체포됐다.

이씨 부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했다.

그들은 배심원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식을 죽인 부모 입장에서 모두 잘못했지만 진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그러나 배심원들의 판단은 냉정했다. 7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 남편 이씨에 대해서는 배심원별로 징역 5~10년을, 부인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10~15년으로 양형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들 부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부부 모두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의 판단도 동일했다.

 

■재판부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 생명 함부로 할 권리 없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두 딸을 살해하고 땅에 묻은 채 달아난 혐의(살인)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이모씨(47)와 아내 정모씨(38)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몸을 통해 태어났으나 부모와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돼야 할 고귀한 생명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부모로서 피해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아직 피지도 못한 어린 두 자녀들의 생명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어떠한 사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이 사전준비에 따라 계획적으로 이뤄진 점, 범행 후 피해자들의 사체를 야산에 방치했고, 2년 넘는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해온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가중되는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극심한 정신적 혼란을 겪는 가운데 극단적 선택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