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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wang Muaythai GYM/제왕회관 자료실

미르메킥 공식 경기룰

by Ajan Master_Choi 2016. 10. 4.

第1륆 【시합 경기장】
시합 경기장은 6.4미터 4 평방 이상, 4 곳의 로프의 사각형 링을 사용한다.


第2륆 【시합용구】
선수는 양손에 주최자가 준비한 규정의 글로브를 착용하고 파울 컵(급소 보호대) 마우스피스를 꼭 착용해야 한다.

또한 파울 컵(급소 보호대) 및 마우스피스는 선수가 준비한다.
파울 컵 관해서는 장착이 잘 되지 않는 구조의 시판 컵의 착용을 금지하고 주최자가 지정하는 공식 파울 컵의 착용을 의무 한다.

선수 측이 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액시던트에 의한 불이익에 대한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없다.

또 선수가 공식 파울 컵을 장착하지 않고 각자 준비한 것을 사용 할 경우 엄중한 페널티를 부가 할 경우도 있다.


第3륆 【체급】
글로브는 각 체급별로 아래와 같이 정한다.
플라이급 (55kg 이하) 8 oz
페더급 (60kg 이하)8 oz
라이트급 (65kg 이gk) 10 oz
미들급 (70kg 이상) 10 oz
라이트헤비급 (90kg 이상)12 oz
무차별급 (100kg 이상)14 oz
단)신인전 경우- 초등부,여성부(10oz)


第4륆 시합방법


第1項 시합방법은 원칙적으로
(a) 원 매치
   3분 3라운드, (신인전10전미만-연장 1라운드, 10전이상 최대 연장-2라운드) 단 특별 룰에 의하여 3분5라운드, 연장전 최대 2라운드의 경우도 있다.
(a-1) 3전미만 신인전
   2분3라운드 연장전 없음, 마스터 시스템 적용 승패결정
(b) 토너먼트
   3분 3라운드 - 연장전 1라운드로 한다.

   단 결승전만은 연장전 2라운드로 한다.
(c) 마스트 시스템
  마스트 시스템이란 심판원의 채점에 의하여 꼭 우세(승패)를 가르는 것을 칭한다.
  경기에 있어서 무승부를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단)선발전 및 토너먼트시 연장 무승부경우 각 시합의 최종라운드에서 이 시스템을 채용한다.

이 경우 채점은 최종 라운드에서만 채점을 하고 아무리 미세한 차이라도 우세를 정하는 채점을 적용한다.

또한 여기서 칭하는 최종 라운드란 이하의 것을 지칭한다.

' 3분 5라운드 제도의 원 매치에 있어서는 연장전  1라운드.
' 3분 3라운드 제도의 원 매치에 있어서는 최대 연장전 2라운드.
' 토너먼트 예선전에 있어서는 연장전 1라운드.
' 토너먼트 결승전 있어서는 연장전 2라운드.
 

第2項

선수의 안전을 고려하여 하루의 토털 라운드 수는 15 라운드를 넘지 않게 한다.


第3項

라운드 사이의 인터벌은 1분간으로 한다.


第5륆 【유효기술】
시합에 있어서 다음의 기술을 유효로 한다.
    펀치: 스트레이트, 훅, 어퍼컷, (단)-백스핀 블로우 중규모의 한해 적용
     킥: 앞차기, 로우킥, 미들킥, 하이킥, 사이드킥, 백킥、안쪽 허벅지에의 킥, 

     무릎차기-뺨글린치 1회로 규정(단)신인전 얼굴 가격 금지
이외 부분으로의 공격으로 판단 될 경우는 반칙으로 인정하여 상응의 페널티를 준다.

또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는 쌍방의 우발성에 의한 것으로 처리한다.


第6륆 【반칙기술】


第1項

시합에 있어서 이하의 기술을 반칙으로 정하고 반칙에는 [주의] [경고] 또는 [감점]이 주어진다.

주심은 [주의] [경고]에 관해서는 구두로 지시, [감점 1] [감점 2]에 관해서는 옐로우 카드를 제시하고 [실격]에 관해서는 레드 카드를 제시한다.

처음의[주의]만 [주의], 2 회로 [경고] 하나가 된다.

이후에는 바로 [경고] 1 이 주어진다.

[경고] 2 회로 [감점] 하나가 되고 1 라운드중 [감점] 3 회가 되면 [실격]이 된다.

단 반칙에 관해서는 주심이 불가항력으로 행해 졌다고 판단 할 경우는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

또 반칙 행위가 악의적인 것 또는 상대에게 커다란 데미지를 주었다고 심판이 판단한 경우에는 반칙의 선고 순을 넘어 바로 감점을 줄 경우도 있다.


〈반칙의 종류〉
1. 버팅공격(박치기)
2. 팔꿈치에 의한 공격
3. 급소 공격무릎 차기 및 펀치의 배꼽 아래의 공격은 로우 블로우로 판단하여 반칙으로 인정한다)
4. 레슬링 및 유도 등의 던지기(매치기), 관절 기술의 사용
5. thumbing (눈 찌르기)
6. 목에의 쵸크 공격
7. 물어 뜯기
8. 쓰러져있는 상대, 일어서려는 상대에의 공격행위
9. 주심이 브레이크를 명령 했음에도 관계없이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
10. 공격이건 방어이건 로프를 잡는 행위
11. 주심에 대하여 굴욕적 또는 공격적 언동
12. 펀치에 의한 후두부 공격(후두부 後頭部란 머리의 정 뒷면을 칭하고 측면 귀 주변은 후두부로 인정하지 안는다)
13. 고의로 상대선수를 링 밖으로 떨어뜨리려고 할 때
14. 자신이 링 밖으로 나갔을 때

15. 명백하게 배후(뒷모습) 보인 선수에의 공격. 또한 배후(뒷모습)를 보인 선수도  전의 상실로 인정하여 주의 경고 감점의 대상으로 한다.
16. 백스핀 블로우에 의한 유효타격 부분 이외로 상대방에 데미지를 줬을 경우


第2項

주심이 악질이라고 판단한 경우는 즉시 감점 조치를 취할 경우가 있다.


第3項

여러 차례 머리를 낮게 하여 상대의 품에 뛰어 들어가는 행위는 버팅을 유발하는 것으로 주의를 받는다.

버팅에 의해 선수 중 어느 쪽인가 상처 입어 출혈이 있는 경우 레프리가 우발적인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점이 발생하지 않지만 여러 차례 머리를 낮게 하여 버팅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받은 선수가 상처를 입혔을 경우에는 감점1점이 부여된다.

단, 레프리가 확연하게 고의, 혹은 악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점 2점이 부여된다.


第4項

공격을 동반하지 안는 홀딩 및 기술을 걸다가 피하는 행위가 잦아져 소극적으로 판단 될 경우 주심은 주의 경고 감점을 준다.

이것에 관해서는 주의 2 로 경고 1, 다음주의부터는 감점 1 로 한다.

또한 기술을 걸다 피하는 행위란 공격직후 바로 상대방에게 껴안기는 행위 또는 공격 직후 스스로 누워 공격 방어를 의도적으로 중단시키는 행위를 칭한다.


第5項

선수가 카운터를 노리는 등 공격수가 적어지는 등 소극적이라 판단 되는 경우도 주의 경고 감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第6項

선수의 다리공격을 껴안는(잡는) 행위는 반칙은 아니지만 다리를 껴안은 상태의 공격은 펀치이건 킥이건 1 회만을 유효로 한다

그러므로 껴안은 채로의 연속 공격은 반칙으로 한다.

또 다리공격을 껴안은 채로 아무 행위도 하지 안을 경우는 교착상태로 정하여 브레이크를 명령한다.

또한 다리 공격을 껴안은 채로의 던지기(매치기) 기술도 반칙으로 한다.


第7項

양손으로 상대 선수의 목을 껴안은 상태에서의 무릎 또는 다리로의 공격은 1회만 양손으로 상대 선수의 목을 껴안은 상태에서의 연속 공격은 반칙으로 한다.

단 한손으로 목을 안은 채로의 공격은 유효하지만 상대에게 데미지를 전하지 못하는공격이라고 심판이 판단 할 경우은 브레이크를 명령한다.


第8項

교착상태를 유발하는 잡는 기술이나 엉킴은 일체 금지한다.


第7륆 【시합결착】
시합결착 분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第1項

넉 아웃(K.O.)
1. 다운하여 10초 이내에 일어나지 못 할 경우. 또는 대미지가 커서 10 초 이내에 일어 날수 없다고 주심이 판단한 경우.
2. 10초 이내에 일어났지만 싸울 의사가 없는 또는 싸울 수 없다고 심판이 판단한 경우
3. 1 라운드 중 3 번의 다운이(토너먼트는 결승전 이외에는 2회) 있을 경우
 
第2項

테크니컬 넉 아웃(T.K.O.)
1. 부상의 원인이 쌍방의 우발성에 의해 시합을 계속 진행 할 수 없다고 심판이 판정한 경우
2. 시합 진행 중 코너맨이 타올을 투입한 경우. 또 주심이 이 사실을 확인 하지 못한 경우는 심의원장이 시합종료를 지시 할 수 있다.
3. 레퍼리 스톱 - 한쪽 선수가 일방적으로 우세하여 열세한 선수가 위험한 상태라고 주심이 판단한 경우
4. 닥터 스톱 - 링 닥터가 선수의 부상 또는 커다란 데미지를 입어 시합 속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특히 선수가 다운 되여 데미지를 많이 받은 경우 링 닥터는 심의원장에게 진언하여 협의 후 시합종료를 지시 할수 있다.


第3項

판정
넉 아웃, 테크니컬 넉 아웃, 또는 실격 등으로 승패가 갈리지 안을 경우 심판원 3 명에 의한 판정을 받고, 최종 라운드 종료 후 각 심판원의 채점(포인트)를 집계하여 포인트가 많은 선수를 승리로 인정한다.

단 이것은 2 명 이상의 심판의 동의를 얻은 경우, 토너먼트 또는 3분 3라운드 제도의 원 매치의 경우에는 연장전을 실행하여 연장전 최종 라운드에서는 꼭 승패를 결정한다.

또 3분 5라운드 제도의 원 매치 최종 라운드에서도 이와 같이 꼭 승패를 결정한다.


第4項

무승부
1. 양자가 동시에 다운 되여 카운트 9 이내에 쌍방이 일어나지 못 할 경우.
2. 선수가 우발성에 의한 부상으로 인하여 시합을 속행하지 못하는 경우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시합 성립을 위한 라운드 횟수가 종료 하여 있으면 종료된 라운드까지의 채점을 하여 심판 2명 이상의 동의가 없을 경우는 무승부로 한다.


第5項

노 콘테스트(무효시합)
1. 선수 쌍방이 룰을 위반 하였거나, 협잡경기 또 담합시합이 이루어 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주심이 계속 주의 경고하여도 성의 있는 파이트를 하지 않아(무기력시합) 주심이 쌍방에 실격을 선언한 경우.
3. 선수가 우발성에 의한 부상으로 인하여 시합을 속행하지 못하는 경우 제 8 조의  규정에 의한 시합 성립을 위한 1라운드 횟수가 종료 하지 못한 경우.


第8륆 【시합성립】
3분 5라운드 제도의 시합에 관해서는 2라운드 종료 후, 3분 3라운드 제도에 관해서는 1라운드가 종료한 시점을 공식적으로 시합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한다. 
 

第 9륆 【카운트다운】
다운이란 공격에 의한 데미지에 의하여 선수의 발바닥 이외의 부분이 매트에 대었을 경우를 칭한다.

단 주심이 공격에 의한 대미지가 적다고 판단하고, 다운 당한 선수가 빠르게 일어서 시합재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플레시 다운으로 간주하여(1점), 대미지가
큰 다운과는 판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第2項

대미지가 없어도 선수가 쓰러져서 빨리 일어나지 못 할 경우도 다운으로 인정 될 경우도 있다.


第3項

선수에게 명백히 대미지가 있고 계속해서 공격을 받아 주심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선수가 쓰러져 있지 않아도 다운(스탠딩다운)을 선고 할 경우도 있다.


第4項

다운 카운트는 주심의 [다운] 콜과 제스처에 의해 진행 된다.

주심의 [다운] 선언후에는 타임키퍼의 스톱워치에 의하여 정확하게 초를 제어 장내 아나운서가 카운트다운을 한다.


第5項

다운을 시킨 선수는 재빨리 중립 코너에 이동하여야 한다.

또 주심이 카운트다운을 진행하는 동안은 지시가 있을 때 까지 중립 코너에서 대기 하고 있어야 한다.


第6項

다운을 시킨 선수가 이 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주심은 카운트다운을 중단하고 중립 코너에 이동 한것을 확인한 후 카운트다운을 재개 한다.


第7項

주심의 카운트다운 진행 중에 그 라운드의 종료 시간이 되었을 경우, 주심이 카운트다운을 진행하고 있으면 타임키퍼는 종료 지시를 내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심의 카운트다운이 멈춘 시점에서 라운드는 종료 되고 10 카운트가 되면K.O. 주심이 시합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T.K.O.가 된다.


第11륆 【채점기준】
시합의 득점은 다음 항목에 해당 되는 것을 기준으로 평가 채점한다.


第1項

펀치 킥 등의 유효기술에 의한 정확하고 효과 있는 공격이 인정되어 상대에게 데미지를 입혔는지를 판정한다.


第2項 채점의 우선순위는
1. 다운 횟수
2. 상대에게 입힌 데미지의 유무
3. 클린 히트 횟수
4. 적극성(공격점)으로 한다
   항상 우세한 선수를 10 점으로 하고, 열세한 또는 페널티를 받은 선수로부터 감점하는 채점 법을 채택한다.

채점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 명백히 차이가 있을 경우는 열세한 선수로부터 감점 1포인트.
' 첫번째 다운일 경우, 다운 당한 선수로부터 감점 2포인트. 단 대미지가 적은 플레시 다운일 경우는 감점 1포인트로 할 경우도 있다.
' 2번째 다운일 경우, 다운을 당한 선수로부터 감점 3포인트(토너먼트 결승전, 원 매치일 경우).
' 감점 등 주심으로부터 감점 1 의 지시가 있을 경우,감점 1포인트.
' 반칙 등 주심으로부터 감점 2 의 지시가 있을 경우,감점 2포인트
**단) 최종 라운드에 있어서는 근소한 차이라 하여도 1포인트로 채점하여 승패를 결정한다.


第3項

서로 10 점을 기점으로 하여 열세, 혹은 페널티를 받은 선수부터 감점해 나가는 채점방식을 택한다.

또, 채점의 기준은 이하와 같다.
1. 우열의 차가 있는 경우는 열세인 선수부터 감점 1 포인트. 표기는 10 . 9 가 된다.
2. 1 회의 다운이 있는 경우, 다운을 빼앗긴 선수부터 감점 2 포인트. 단, 심판이 데미지가 적은 러쉬다운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감점 1 포인트가 될 경우도 있다.
   표기는 10-8, 또는 10-9 가 된다.
3. 같은 라운드 내에 2번째의 다운이 있는 경우, 다운을 빼앗긴 선수부터 감점 3포인트(토너먼트 결승전, 원매치의 경우). 표기는 10-7 이 된다.
4. 반칙 등에 의해, 레프리로부터 감점 1 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감점 1포인트. 표기는 (10-9) 가 된다.
5. 반칙 등에 의해, 레프리로부터 감점 2 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감점 2포인트. 표기는 (10-8) 이 된다.


                            **** 체점 중 중요한 사항 ****


6. 다운을 빼앗긴 선수가 그 라운드 내에 열세를 만회한 경우, 역전 당한 쪽이 1포인트를 잃고, 다운에 의해 감점 당했던 포인트 차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10-9 가, 아닌 9-8) 의 표기가 된다*****
7. 다운을 빼앗긴 선수가 같은 라운드 내에 상대에게 다운을 다시 빼앗아 온 경우에는 두선수 -2포인트가 된다.

이 경우, 표기는 (10-10 이 아닌 8-8) 이 된다.
8. 쌍방에게 감점 1 점이 있는 경우에는 (10-10 이 아닌 9-9) 의 표기가 된다.
9. 최종 라운드 (제 4 조 1 항 참조)에 있어서는 마스터 시스템의 관점으로, 아무리 미세한 차이라도 우열을 판정한다.
  만약 최종 라운드의 내용도 갑과 을을 논하기 어려운 완전 동등한 시합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 1라운드부터 거슬러 올라가 전 라운드를 통해 최종 라운드까지의 스코어링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미세한 차이도 이 시점에서 고려를 하여 최종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한다.
예) 쌍방간에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1 포인트 만큼의 차이는 없다고 판단하여 10-10 이 내려진 라운드가 있던 경우, 이러한 표면상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미세한 차이가 최종 라운드에서는 반영된다.
 
第12륆 【연장전】
본 시합에서 무승부 판정이 나올 경우, 토너먼트 또는 3분 3라운드 제도의 원 매치는 연장전을 한다.

토너먼트 결승전 및 3분 3라운드 제도 일 경우에는 2라운드 그 외는 1라운드 연장전을 행하여 승패를 결정한다.

본 시합은 통상 3분 3라운드이기 때문에 3라운드 종료 시점의 채점이 무승부 일 경우에는 연장전을 시행한다.

연장전 최종라운드에서는 아무리 미세한 차이 라도 우열을 정하는 채점을 한다.

또 원 매치에 있어도 토너먼트전의 최종 라운드의 판정과 마찬가지로 미세한 차이 일지라도 우열을 정하는 채점을 한다. (무승부의 폐지)


第13륆 【실격】
다음의 경우, 선수는 실격 처리되어 100%의 파이트머니를 몰수 처리한다.
1. 고의로 반칙을 범하여, 주심이 실격을 선언한 경우.
2. 시합중 심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시합출장 시각에 늦은 경우, 또는 출전 하지 않은 경우.
4. 난폭한 행동, 악질적인 시합 태도로 간주 되었을 경우.
5. 주심이 선수에게 전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6. 1 라운드 중 반칙으로 인하여 감점 3 점이 되었을 경우.
7. 시합 전에 링 닥터의 진단을 받아, 그 결과 출전 불가능이라고 판단 될 경우.
8. 시합 라운드 중 코너 맨이 링 안에 들어 올 경우와 링 위의 상대 선수 또는 소속 선수를 만졌을 경우. 또 코너 맨들 사이에 난투가 일어났을 경우도 상황에 따라 그 선수가 실격될 경우도 있다.
9. 도핑 체크에서 약물 반응이 나올 경우.
10. 그 외, 시합규정에 위반 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


第14륆 【페널티】
시합 중 선수가 반칙을 범한 경우, 아래의 기준으로 페널티를 부여한다.
' 실격(감점 3)이 된 선수는 파이트머니의 100% 를 몰수 한다.
' 감점 2 가 된 선수는 파이트머니의 30% 를 몰수 한다.
' 감점 1 가 된 선수는 파이트머니의 20% 를 몰수 한다.
 이 페널티는 한 대회당 적용되는 것으로 하고 토너먼트 등 2 시합 이상 경기가 있을 경우에는 가산되는 것으로 한다.

단 우연에 의한 배팅 등에 의한 감점은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


第15륆 【Accident 1】
선수가 부상으로 인하여 시합을 속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항에 의거하여 승패를 결정한다.


第1項

부상의 원인이 상대의 고의로 인한 경우, 주심은 일정시간 부상당한 선수에게 휴식을 주고 상태를 체크 한다.

그래도 선수가 회복하지 못하여 시합 재개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 될 경우는 반칙을 가한 선수의 반칙패로 처리한다(반칙자의 실격). 반칙으로 실격 된 선수는 패자부활로 계속해서 토너먼트에 참가하는 권리를 부여하지 안는다.

단 급소 공격에 의한 부상은 고의성의 유무를 떠나 우발적 사고로 처리한다.


第2項

부상의 원인이 부상자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경우는 부상당한 선수의 패배로 한다.
 
第17륆 【마우스피스】
선수는 시합 중 필히 마우스피스를 착용해야 한다.

시합 중 선수의 입에서 마우스피스가 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심이 이것을 주워 그 라운드 종료 후 선수의 코너에 돌려준다.


第18륆 【오일"E바셀린】
선수 얼굴에 최소한의 바셀린을 바르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바르면 안 된다.

또 신체에는 아무것도 바르면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최소한” 이란, 심판원이 허가하는 범위의 양이라 해석한다.

또 이하도 엄수 할 것.
1. 얼굴에 다량의 바셀린을 바른 상태로의 시합은 인정 하지 않는다. 그 경우는 꼭 제거해야 한다.
2. 타이오일 등 자극물이 들어가 있는 오일의 사용은, 얼굴 신체 어느 부분도 인정하지 않는다.
3. 발 뒷부분에 최소한의 미끄럼 방지의 사용은 인정하지만, 그 이외의 부분에 이것을 사용하면 않된다. 또한 심판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의 경고 감점을 지시 할 가능성도 있다.
 
第18륆 [계체측정]
체중에 제한이 있을 경우, 전일 오전 중에 계체를 측정한다.

선수는 계량시에 규정 체중에 달해있어야 한다.

규정 체중을 넘었을 경우 2 시간 이내에 규정내 체중을 감량 시켰을 때에는 지장 없이 시합을 인정한다.

단) 체중오바의 경우2시간 이내에 1킬로 미만의 체중이면 감점 1, 그 이상으로 2킬로 미만의 경우에는 감점 2, 그 이상일 경우 감점 3 으로 실격 된다.
 
第19륆 【주먹의 테이프와 붕대(밴티지)】
선수는 양손에 주최자가 준비한 테이프와 붕대 외의 어떠한 소재도 착용하면 안 된다(맨손으로의 글로브 착용은 인정한다).

또한 이것에 관해서는 하기를 엄수 할 것.
1. 테이프와 붕대를 사용 할 경우에는 반드시 경기장에 도착한 후, 이것들을 지급 받고 착용한다. 시합 전에는 반드시 경기관리자의 체크 및 사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2. 대회장 입장 전의 테이핑 및 붕대 착용은 인정 하지 않는다.
4. 여기서 주최즉이 준비하여 지급하는 테이프와 밴드는 어디까지나 주먹용으로 그 이외의 상처부위로의 테이핑 등에는 이것들을 일체 사용해서는 않된다.
 
第20륆 【글로브 체크】
선수는 글로브를 착용하기 전에 각자 글로브 체크를 받고 봉인한 테이프에 경기위원의 사인을 받아야 한다.

또 이 체크를 받은 후에는 시합이 끝 날 때까지 글로브를 벗서는 안 된다.

만약 봉인을 풀은 흔적이 발견 되면 선수는 다시 글로브 체크를 받아야 한다.

또 글로브에는 어떠한 것도 바르면 안 된다.
또한, 심판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의, 경고, 감점을 지시 할 가능성도 있다.


第21륆 【메디컬 체크】
선수는 시합 전에 꼭 링 닥터에 의한 메디컬 체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토너먼트의 경우에는 승리한 선수는 반드시 시합 종료 후 다시 메디컬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다.


第22륆 【코너 맨】
선수는 주임 코너 맨 1명과 2명의 세컨드, 합 3 명까지 링 사이드에 대기시킬 수가 있다.
단)이 3명의 코너 맨은 사전에 등록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第1項

3 명의 코너 맨은 라운드 중에는 지정 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第2項

라운드 중 선수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주임 코너 맨 만으로 한다.


第3項

코너 맨은 라운드 중、로프 및 에이프런 등 어떤 장소에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


第4項

인터벌 중에 링 내에 들어 갈 수 있는 코너 맨은 한 사람만으로 한다.


第5項

코너 맨은 라운드 중 링 내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 선수를 만져서도 안 된다.

위 반한 경우 선수는 실격 된다.


第6項

링 각 코너 포스트 주변에 타올 등의 물건을 놓아서는 안 된다.


第7項

[세컨드 아웃]의 콜이 울리면, 코너 맨은 즉시 링 밖으로 나가야 한다.


第8項

3명의 코너 맨은 복장을 통일하고 선수와 함께 팀 복장을 착용하는 것을 의무와 함.
또한 티셔츠 청바지 등으로의 출입은 인정 하지 않는다.

단 티셔츠는 팀이 통일시킨 것이라면 문제는 없다.

또 선글라스 양복 등의 착용은 금지.
상기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심판원은 코너맨 에게 주의를 준다.

2회째 이후의 주의는 그때마다 옐로우카드를 제시하며 옐로우 카드를 3 번 받으면 실격 되어 제시받은 코너 맨은 경기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


第23륆 【경기운영】
M.K.F  경기는 주최자 및 경기 프로듀서의 관할에 조직 된 “경기 위원회”에 의하여 관리되며 각 대회는 이 경기위원회로부터 선출된  심의위원장, 심판원, 링 닥터, 경기위원에 의하여 운영 된다.
 
第1項 심의원장
심의원장은 심의원의 모든 권리를 보유하며 주심 및 심판에 의하여 공정한 시합 재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관리하여야 한다.

또 시합 재정 심의를 제기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심의권이라 칭함)를 가지고, 부적절한 재정이 이루어 질 경우 그 재정을 변경 할 권리를 보유한다.

또 시합 중 주심이 선수의 위험을 인지 못 할 경우, 링 닥터의 진언 또는 자신의 판단으로 시합을 종료 시킬 수 있다.

또한 시합에는 링사이드에 1명의 심의원장을 배치한다.
(a) 주심 - 시합을 재정하는 권리를 보유한다. 시합에는 1명의 주심을 링 위에 배치한다.
(b) 심판 - 시합을 채점하는 권리를 보유한다. 시합에는 3방향에(3 곳) 3명의 심판을 배치한다.


第4項 링 닥터
링 닥터는 시합 전에 선수의 건강상태를 검사하여 출장 가능인가를 판단하여 주최자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시합 중에 부상한 경우 또는 K.O. 당한 경우에는 시합을 속계 할지를 판단하고 심판원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또 시합 중 주심이 선수의 위험을 인지 못 할 경우, 이것을 심의원장에게 전달한 후 시합을 종료 시킬 수 가 있다.


"경기운영조직도"
스톱 워치로 정확하게 시간을 체크하여 경과를 알린다.

이것으로 시합에 관한 모든 시간이 정확한 초 간격이 운영 된다.

시합에는 링 사이드에 1 명의 타임 키퍼를 배치한다.
 
第24륆 [룰 레뷰]
원칙적으로 시합 하루 전 실행되는 룰 미팅에는 선수 및 세컨드는 꼭 참석해야 한다.

그곳에서 꼭 룰의 최종 확인을 하고 또 사용 약품 등의 신고 및 시합 복장과 사전에 신고가 되지 않는 서포트 등의 신청을 행한다.

이곳에서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일체 인정 하지 않는다.


第25륆 【이의 제기에 관하여】
선수 또는 소속 단체의 책임자는 심판원의 선언 및 판정에 대하여 대회 종료 시점까지 이의를 제기 할 수는 없다.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한 후 대회 종료 후 2주 이내라면 경기위원회에 제출 할 수 있다.

경기위원회는 심의 제기가 있을 경우 2주 이내에 이것에 대하여 심의하고 서면으로 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第26륆 【그 외】
본 대회 규정에 정해 잇지 않은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주최자 및 경기통활 위원회의 합의에 의하여 이것을 처리한다. 


 - 미르메컵 조직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