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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by Ajan Master_Choi 2019. 9. 9.

이런 거창한 주제에 대해서 내가 말할 깜냥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안다. 평범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짧은 생각이지만 나열해본다. 첨부한 것은 대검찰청 조직도(첫 번째 사진)와 법무부 조직도(두 번째 사진)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래 설명하겠다.

 

1. 한국 검찰의 뿌리는 일제강점기 검찰에 있다.

 

법정에서는 판사를 심판으로 원고와 피고가 동일한 위치에서 공방을 벌이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형사 재판에서 원고(검사)와 피고(시민)가 동등한 입장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법정에서, 그리고 법정에 서기까지 일반 시민이 체험하는 것은 '검사 > 판사', 최소한 '검사 = 판사'다. 그만큼 검사는 위압적인 존재로 다가온다.

그렇다면 검사의 이런 강력한 권한은 어디에서 왔는가? 일제 감정기에 반포된 조선형사령은 식민지 조선인을 얼마든지 구속, 체포, 수색, 압수하도록 일제 경찰과 검찰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일본에서는 판사의 권한인데 그 상당부를 경찰과 검찰에게 위임한 것이었다. 식민지 통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 무척 상징적인데 일제강점기 법정에서는 판사와 검사가 나란히 앉아서 조선인 피고를 기소하고 처벌했다. 해방 이후에도 일제강점기 사법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국 검찰의 강력한 권한은 청산되어야 할 일제의 잔재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참고: 오마이뉴스, 서글픈 건 조국 후보가 아니라 '검찰 개혁'(https://news.v.daum.net/v/20190907131511891)

 

2. 검찰은 문 대통령과 조국 후보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현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인 최강욱 변호사의 2년 전 발언에 대한 기사가 재조명되고 있다. 그는 검찰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금 (검찰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대통령이라고도 안하고 문 아무개가 민정수석도 아니고 조국 XX가 어디까지 저럴 수 있는지 한 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라고 했다. 검찰 내부를 잘 아는 사람들에 따르면 이런 분위기는 사실이라고 한다. 지금 조국 후보 검증을 둘러싸고 검찰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전제가 잘못되었을 수 있다.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려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 대해 매우 감정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검찰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고분고분 말을 들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는 것이 낫다.

*참고: 중앙, "조국 XX가 어디까지" 발언 전한 최강욱 변호사 "유언비어라고요?"( https://news.v.daum.net/v/20170627220657652)

 

3. 검찰 개혁의 핵심은 기소독점권을 깨는 것이다.

 

다른 나라 검찰과 한국 검찰의 권한을 비교하는 표가 돌아다니는데 한국 검찰은 유례없이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것이 사실이다. 기소독점권은 간단히 말해서 누구를 재판정에 세울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독점하는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진짜 권한은 '누구를 재판정에 세우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견제가 없고 외부의 통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검찰은 어떤 비리를 저지르더라 자기 식구는 기소하지 않고, 자기들 눈 밖에 난 사람은 얼마든지 기소할 수 있다. 전자를 방지하려는 것이 공수처 설립이고, 후자를 통제하기 위해 경찰에게 1차 수사권을 부여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김두일 님이 알기 쉽게 잘 정리해놓았다. --> https://www.facebook.com/dooil.kim/posts/10215295846292120

 

4. 신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이 아니어야 한다.

 

조국 후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면서 그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법무부 장관을 할 재목이 많다는 반론이 꽤 있다. 물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장관 후보감의 이름을 언급한 경우는 없다. 검찰 내부나 검찰 출신 중에 그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 조직의 일원이면 조직에 메스를 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 문제다. 청와대는 이런 한계를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검찰 인사권과 감찰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는데 그것을 권력만 좇는 정치 검사들이 단단히 틀어쥐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래 부연 설명하겠다.

 

5. 법무부 장관은 인사권과 감찰을 통해 검찰을 다스린다.

 

첨부한 대검찰청 조직도를 보시기 바란다. 검찰총장 밑에 9개 부서가 있는데 (SNS에 돌아다니는 이야기에 따르면) 사무국장과 감찰본부장 자리가 공석이라고 한다. 이 말이 맞다면 신임 법무부

장관이 와서 임명하도록 일부러 자리를 비워둔 것일 수 있다. 사무국장은 검찰의 인사, 예산, 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말 그대로 안살림을 도맡아 하는 곳이다. 감찰본부장은 당연히 검찰 내부를 단속하고 기강을 바로잡는 곳이다.

지금까지 이 자리는 검찰총장의 오른팔과 왼팔이 도맡아왔다. 실질적으로는 보스지만 법무부 장관의 명이 검찰에 씨도 안 먹혔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은 지휘 감독을 하기는커녕 검찰이 혼자서 따로 놀도록 방치해왔을 것이다. 신임 법무부 장관은 바로 이 자리에 자기 사람을 임명해서 검찰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전혀 간섭을 안 받았던 검찰은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이고.

*참고: 클리앙, 문통이 이번일을 지난 말일부터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었네요.(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3977557)

 

6. 검찰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외부의 감찰을 받은 적이 없다.

 

위와 연결되는 내용인데 검찰은 법무부 산하의 외청이다. 행정부 소속 한 부서라는 의미다. 행정부에 속한 모든 조직과 기관은 감사원의 감사대상이다. 그런데 검찰이 만들어진지 70여 년이 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외부의 감찰을 받은 적이 없다. 그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다는 반증이다.

대신 위에서 언급한 감찰본부를 통해서 '셀프 감찰'을 해왔다. 이런 분위기라면 당연히 조폭처럼 조직이 굴러가게 되어있다. 누구를 벌주고, 누구를 내칠 것인가를 조직이 결정하니 조직에 목숨을 걸고 충성할 수밖에 없다. 뉴스에 나오는 검찰 내부의 온갖 비리가 결국 유야무야 되고 어느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던 이유가 거기에 있다.

*참고: 이데일리, [현장에서]검찰은 정말 식초에 담긴 씨앗일까(https://news.v.daum.net/v/20180302060140536)

 

7. 검찰은 자기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한 번도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조국 후보 딸과 아내에 대한 피의사실 유포 정황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물론 검찰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고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사건에서 보듯이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당시 언론은 검찰 관계자의 입을 빌어 박연차 회장이 대통령 회갑 선물로 1억 원짜리 시계를 1개씩 총 2개를 선물했다고 보도했다. 피의 사실 유포에 대한 비난이 거셌지만 검찰은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로부터 1달 뒤 문제의 시계를 권양숙 여사가 논두렁에 버렸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졌다. 다 검찰의 입을 빌어서 나온 기사였다. 이후 혐의 없음이 밝혀졌지만 검찰은 피의사실을 공표한 것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수 있는데 피의사실 공표 자체는 검찰이 인정)

검찰의 ‘흘리기’와 언론의 '받아쓰기'는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판도 받기 전에 피의자를 여론 재판의 법정에 세워 죄인으로 확정짓는 비열한 행위다. 하지만 검찰은 지금까지 내키는 대로 피의사실을 흘려왔지만 한 번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참고: 경향, 검사가 '피의사실 공표죄'를 언급할 자격있나(https://news.v.daum.net/v/20190209153840528)

 

8.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조국 후보를 반대하는 것은 검찰을 손대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검찰이 조국 후보를 반대하는 이유가 명확해진다.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검찰 조직 수호를 최우선시하는 것이 분명해졌다. 검찰이라고 하면 거대한 공룡을 연상하게 되고 시민들은 그 앞에 돌도끼 하나 들고 서있는 무기력한 존재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몇 명인지 아시는가? 2019년 6월 현재 2,292명이다. 인원이 적어서 좀 놀라셨을 텐데 법무부 산하의 외청에 불과한 조직인 주제에 국민이 위임한 권력에 의한 통제를 거부하고 방방 뜨고 있는 것이다.

 

9.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고 김영삼 대통령이 딴 것은 몰라도 하나회를 척결해서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가능하게 한 것은 지금도 높이 평가받는다. 하나회는 정규 4년제 육사 첫 기수인 11기 때 만들어졌는데 동향 출신을 중심으로 계속 후배 기수를 키웠다. 이들이 5.16 군사정변 때 행동대 역할을 했고, 그 때문에 박정희는 하나회가 군 내부에서 자기 세력을 키우는 것을 묵인해줬다. 박정희가 암살당하고 권력 공백기가 생기자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육사 11, 12기 하나회 멤버들이다. 이들이 군뿐만 아니라 군복을 벗은 후에는 권력의 요직을 독점했다. 군 안팎에서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하나회를 한 방에 날려버린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었다.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전광석화처럼 하나회에 손을 댔다. 군사 쿠데타의 주역들이므로 군사 반란죄를 물어 다 잡아 쳐 넣었다. 그때 두목인 전두환, 노태우도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군을 쥐락펴락했던 사조직이 사라지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회 척결이 현 정부의 검찰 개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 대통령은 원칙주의자라 스타일이 다른데 시스템을 통한 개혁을 선호한다. 그래서 인사권과 감찰을 통해 검찰을 개혁하려는 것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검찰을 문민통제 아래 두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과업을 수행할 최적임자로 조국을 지명한 것이다. 조국 후보가 적임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몫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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