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오늘부터 시행... 접종증명서 준비하세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식당,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방역패스’가 오늘(13일)부터 시행된다. 이용자는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고 업소에 입장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업소 운영자가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을 때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10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박물관, 도서관 등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두고 일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13일부터 계도기간이 끝나며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 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를 물린다. 이제 방역패스 적용 업소에서는 증명 수단(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확인서)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접종이 ..
2021.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