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식당,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방역패스’가 오늘(13일)부터 시행된다.
이용자는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고 업소에 입장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업소 운영자가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을 때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10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PC방, 박물관, 도서관 등을 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두고 일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13일부터 계도기간이 끝나며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용자, 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를 물린다.
이제 방역패스 적용 업소에서는 증명 수단(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확인서)과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접종이 금지되거나 연기된 사람 등 의학적 사유가 있을 경우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18세 이하 청소년도 내년 2월 1일 전까지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
수기명부는 방역패스 적용 업소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스마트폰 QR코드, 안심콜을 활용한 명부 관리가 원칙이고, 휴대전화가 없는 고령층, 청소년 등만 예외적으로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수기명부로만 출입자를 관리했던 업소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일부터는 집중 점검에 들어갈 방침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는 접종 완료 후 접종기관, 보건소, 정부24 사이트나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뒤부터 6개월까지다.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쿠브) 앱에서 접종완료 증명을 할 수도 있다.
증명서를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변조한 증명서를 사용하면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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