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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이하 병원비 처방전만 있으면 보험금 받는다

by Ajan Master_Choi 2014. 11. 13.

 

 

내년 1월부터 10만원 이하의 의료비는 처방전만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의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려면 보험금 청구서와 병원영수증,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등을 가입자 본인이 직접 보험사에 찾아가 접수하거나 팩스 등을 통해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12일 공동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10만원 이하 의료비 청구에 대해 진단서 없이 처방전으로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간편청구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통원의료비 전체 청구건의 약 70%까지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산부인과와 항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보험금지급 제외대상이 많은 진료과목과 짧은 기간 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많을 때에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청해 추가심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보험사는 상담원과 설계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생·손보협회와 함께 대 국민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도 의료기관의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가입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표준약관을 정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사회적 비용 감소, 소비자 불편해소, 보험금 신속지급 등 국민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돼 민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