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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회관 휴게실/세상이야기

태국 살면서 기본적으로 알아 두어야할 태국 형법

by Ajan Master_Choi 2003. 11. 6.

 

절대로 알아 두어야할 태국 형사법률

 

속인주의 원칙으로 태국내 또는 해외에서 일어난 태국인 또는 태국왕실,태국정부에 대해 위법한 일을 저지른 외국인도 처벌대상임을 명심 해야합니다.

왕실관련
1. 왕실에 대한 위협에 대한 범죄는 거의 종신형,사형입니다.
2. 직접적인 행위자가 아니더라도 인지한 상태에서 묵인해도 기본 5년이상 20년형입니다.
3. 왕실에 대해 명예를 쉐손하거나 악의적인 비방을 한 행위는 징역 3~15년형입니다.

 
국가안보관련
1. 국가전복,내란선동, 테러등은 사형입니다.
2. 동조자들은 3~15년 징역형입니다.
3. 태국국기훼손 또는 태국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자는 4만바트이하벌금또는 2년이하의 징역또는 병과처벌 될수있습니다.
4. 간첩행위는 징역 5~20년 이상입니다.
5. 태국내에서 외국국가에대한 모욕,비방행위에대해서도 6개월~5년의 징역형입니다.
6. 태국내에서 테러행위 주동자는 대부분 사형이고 이에 동조한자는 3~20년 징역형이며 대상이 태국내 모든 기관과 외국정부기관 국제기구에 대한 행위도 처벌됩니다.
 
공무관련법률
1. 국가공무원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바트의 벌금 또는 병과처벌.
2. 국가공무원을 폭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바트의 벌금 또는 병과처벌.
3. 국가공무원을 상대로 무기를 사용하거나 3인이상이 공무를 방해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만바트의 벌금 또는 병과처벌.
 
종교관련법률
1. 국가관련 종교인을 모욕하면 1년~7년이하의 징역 2~4천바트의 벌금형 또는 병과처벌.
2. 종교의식을 방해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바트의 벌금형 또는 병과처벌.
3. 승려사칭행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바트의 벌금형 또는 병과처벌.
 
범죄예비음모관련법률
1. 범죄를 모의한자들은 7년이하의 징역 과 벌금 천바트.
2. 살인예비음모자는 2~10년징역
 
공공기물손괴행위와 과실행위관련법률
1. 선박,극장,다중이용시설,공공주택,공공장소,공항,기차역,절,사원,교회,열차,항공기,대중교통수단 등에서의 방화,실화 등은 사형 또는 5~20년징역
2. 위의 장소나 시설에대해 부실설계로 인한 책임자는 6개월이상 7년이하의 징역.
3. 철도 도로등을 파손한자는 6개월이상 7년이하의 징역.
4. 공공통신,우편,전신,라디오,전화를 손상시킨자는 3년이하의 징역.
5. 우물또는 연못,강등을 오염시킨경우 6개월이하~10년이하의 징역.
6. 이로인해 사람이 부상하거나 사망한경우 무기징역 또는 5~20년징역.
7. 위의 사항이 과실(모르고 행한경우에도)인경우 1년이하의 징역.
 
화폐위조범죄관련법률
1. 화폐나 공공채권,공공인증서 등을 위조한경우 10년이상 20년의 징역.(태국화폐,외국화폐 모두적용)
2. 이외 위조범죄에 관련된자는 5~15년 징역.
 
공공직인 마크 관련법률
1. 정부의 마크 직인을 위조한자는 5~20년형
2. 우표, 수입인지,관인등을 위조한자는 1~7년형
 
신용카드관련법률
1. 단순신용카드위조 1~5년징역
2. 피해자가 국가기관이나 정부관련일경우 3년~10년 징역 추가
3. 위조신용카드를 판매 알선하는자는 1~10년징역
4. 타인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부정사용한경우 5년이하의 징역
* 카드범죄의 경우 카드한장 또는 피해액산출기준으로 위조카드가 많거나 피해액이 많을경우 합산되어 최대 200년의 징역형이 내려질수도 있음.

  한국에서 자주벌어지는 범죄중하나인 카드깡을 태국에서 행하다 붙잡힐경우 상상치못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을수 있음.
  태국은 은행 금융기관의 주요주주나 소유는 국가와 왕실과 관련이 있어 은행이 피해를 입는경우 법정최고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음.
 
여권관련법률
1. 위조여권또는 여권내용을 조작하는경우 1년~10년 징역
2. 위조여권을 판매하는 경우 3~20년 징역
3. 위조여권을 사용하는 경우 1~10년 징역
4. 여권내용을 위조하거나 가짜도장또는 비자스티커를위조해 사용한경우 1~10년 징역
5. 가짜 비자도장을 위조하거나 위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1~10년 징역
 
상표관련법률
1. 위조상표 범죄는 보통 3년이하의 징역
 
성범죄관련법률
* 태국은 부부간이라도 강간죄가 성립됨.
1. 폭행을 동반한 성범죄 4~20년 징역
2. 아내또는 남편을 대상으로한 강간과 5세이하의 친족에게 행해진 성범죄 4년~20년 징역
3. 13세이하에대한 아동성범죄는 7~20년 징역
   무기나 흉기를 사용하였거나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경우 무기징역.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경우 15~20년 징역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또는 무기징역
4. 아동또는 미성년자를 성적노리개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자는 1년~10년 징역
5.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강제로 윤락을 시킨경우 5~20년 징역
6. 음란물의 제작 촬영 유포 판매 수출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7. 미성년 매춘알선 조장또는 매춘상대자는 7~20년 징역형
     단, 행위자가 생계가 아닌 생존을 위해서였다는 예외조항이 있지만 매우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살인폭행관련법률
1. 살인을 한자는 15년이상~20년 징역 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
   다음의 경우 무조건 사형
   - 부모를 살해한경우
   - 경찰또는 공무중인 공무원을 살해한경우
   - 잔혹한 행위로 살인한경우
   - 고의적으로 살인을 목적으로 범행한경우
   - 이득을 챙기려 살인한경우
2. 폭행치사 3~15년 징역
3. 고의적으로 에이즈를 전염시킨경우 5년이하징역
4. 살인방조 2년이하의 징역
5.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경우 2년이하의 징역
6. 피해자가 아래에해당하는 피해를 입은경우 6개월이상 10년징역
   - 실명,난청
   - 생식기관 손상 또는 생식능력상실
   - 팔,다리,손,발 등의 영구적손상
   - 신체의 영구적 손상
   - 낙태된경우
   - 정신장애가 발생한경우
   - 장애또는 만성질환이 발생한경우
7. 3인이상이 싸우는 경우 모두 1년이하의 징역
   싸움의 결과 부상자가 나온경우 3년이하의 징역
 
낙태법률
태국은 낙태가 법적으로 금지되어있습니다.
1. 낙태를 한자나 낙태를 도운자는 3년이하의 징역
2. 임산부를 폭행하여 낙태된 경우 1~7년이하의 징역
3. 낙태로 인해 임산부가 사망한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4. 다음의 경우 낙태에 대한 책임을 묻지않음.
  - 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경우.
 
방임에 대한 법률
1. 아픈 노인 또는 9세 이하의 아이를 밖에 유기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 만약 방임이나 방치 유기후 대상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한 경우 살인,폭행죄로 처벌.
   부모를 방임했거나 유기했을때 사망시 사형.
 
납치 강금에대한 법률
1. 납치 강금 행위자는 3~5년 징역
2. 납치 강금 폭행은 5~15년 징역
3. 납치 강금 살인은 15년이상~20년 징역 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
4. 미성년자 인신매매,자녀매매, 구금 폭행은 15년이상~20년징역 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
 
비밀누설에대한 법률
1. 공무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수 있는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6개월이하의 징역
   (의사,약사,조산사,간호사,성직자,변호사,감사등이 비밀을 누설한경우도 포함)
2.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지식을 누설한 경우도 6개월이하의 징역
 
명예훼손에대한 법률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다음의 경우 예외
   - 공공의 이익을위해
   - 공무에 해당할때
   - 공정한 비판
   - 공정한 뉴스보도 (비방기사가 진실인것을 증명해야함)


절도,강도에대한 법률
1. 절도범은 3년이하의 징역
2.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1~5년이하의 징역
   - 야간절도
   - 재해지역에서의 절도, 버스,기차등에서의 절도
   - 무기없이 두명이상이 절도한경우
   - 공공기관, 사원,기차역,공항,주차장,공공차량을 대상한 절도
   - 자신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절도한경우
3. 위의 항목이 2개이상 해당되는 경우 1~7년의 징역
4. 피해자가 범죄로인해 중대한피해를 입은경우 1~10년징역
5. 불상이나 종교적상징물을 절도한경우 3~10년징역
6. 정부기관또는 국립박물관을 상대로 절도한경우 5~15년징역
7. 피해자가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경우 3~10년징역, 피해자가 결과적으로 사망한경우 5~15년징역
8. 일반 강도범죄자는 5년이하의 징역
9. 살해협박,신체적폭력 또는 위협 또는 무기로 위협한 경우 6개월이상 7년이하의 징역
10. 강도살인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
11. 강도강간은 10년이상 15년 징역
12. 총기강도는 15~20년징역
 
사기관련법률
1. 일반적인 사기범죄는 3년이하의 징역
2. 10인이상에게 임금을 주지않은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3. 무전취식, 무전숙박의 경우 3개월이하의 징역
 
대출,채권,차용관련법률
1. 고의로 돈을 갚지않거나 지연하여 손해를 입힌경우 2년이하의 징역
 
횡령죄관련법률
1. 일반적 사기횡령은 3년이하의 징역
 
장물취득관련법률
1. 절도 장물을 취득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2. 강도 장물을 취득한자는 6개월이상~10년이하의 징역
3. 살인강도의 장물을 취득한 자는 5년이상~15년이하의 징역
 
주거침입,불법침입 관련법률
1. 불법침입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2. 타인의 물건이나 재산을 다른곳으로 이동시킨경우 1년이하의 징역 (집주인이 월세가 밀려도 함부로 짐을 빼지못함)
3. 다음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 폭력을 사용한 불법침입
  - 두명이상이 무기없이 불법침입
  - 야간에 불법침입


경범죄 관련법률
경찰관이 주소나 이름을 요구했을때 거짓으로 말한경우 벌금 100밧
경찰관의 지시에 불응하는경우 10일징역 또는 벌금 500밧 또는 병과처벌
거짓진술을 한경우 1개월징역 또는 벌금 1000밧 또는 병과처벌
아무이유없이 소리를 질려 사람을 놀래킨경우 벌금 100밧
무기(흉기,몽둥이,농기구)를 소지하고 다닌경우 벌금 100밧 무기는 몰수
공공장소에서 소란행위 벌금 500밧
공포분위기조성행위 징역 1개월 또는 벌금 1만밧 또는 병과처벌
물웅덩이를 만들거나 배수로등을 손상한경우 벌금 500밧
애완견등을 풀어놓아 사람이나 재산이 손상된경우 1개월징역 또는 벌금 1만밧 또는 병과처벌
공공장소,도로에서 음주를 하는경우 벌금 500밧
단순싸움을 한경우 10일징역 또는 벌금 500밧 또는 병과처벌
폐수를 방출한경우 1개월징역 벌금 1000밧 또는 병과처벌
동물을 죽인경우 1개월징역 벌금 1000밧 또는 병과처벌
허가없이 땅을 파는행위 벌금 500밧
공공장소 풍기물란(과대노출) 벌금 500밧